[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8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란 지배적 관측에 변동은 없었다. 지난 1월25일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소장 이외에)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심판 결과를 왜곡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소장은 지난 달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이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를 열었다. 지난 1월3일 첫 변론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으로 변론절차를 마쳤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헌재 재판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왔다.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가 되면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08174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