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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2심도 ‘무죄’
김어준 주진우 만세~~~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영웅입니다..
아무리 sns가 발달했어도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린 영원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뜻을 받들어 투쟁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사건번호 2013노346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두 사람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언론자유는 국민주권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중대한 헌법 침해가 없는 한 언론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기사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단정적 표현은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8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표된 게 문제될 수 있으나 2006년부터 오랜 기간 피고인(주진우)이 취재한 과정이 있다”며 “선거에 임박했다고 보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요구한 바 있다.
박정희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당시 행사장에서 피고인(주진우)에게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예상치 못하게 발언이 화제가 되자 표현의 진위를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8대1의 다수견해로 무죄를 권고했다.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친 배심원이 제시한 집단 의견이다. 배심원이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없다”며 1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2월 10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2011년 9월 6일 발생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단순 살인으로 보기 힘든 정황을 발견했다”며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도 소개됐다.
보도가 나간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13년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진우 기자는 2014년 11월 17일 2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취재는 정말 무서웠다. 제가 취재할 때 육영재단 사람이 와서 죽는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의 주변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외면했다. 증거들이 사라졌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 그것을 무섭다고 눈 감아야 하나.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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