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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聯政 실험'… 野 "생활임금制부터 수용하라"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여야 연정(聯政) 실험이 '생활임금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보다 높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민생공약 1호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은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들어 반대해 왔다.
지난 18~19일 열린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 상견례와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은 남 당선자 측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국적 기준이 필요한 국가 사무(事務)이기 때문에 국가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정책협상단은 다음 주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단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남 당선자가 생활임금 조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남 당선자 측은 생활임금에 관한 가부(可否)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7월 개원하는 경기도 의회는 전체 128석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78석을 얻어 다수당이다. 하지만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상관없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8석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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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 [生活賃金]
경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는 기본 임금.
. 국내외 생활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근로자 기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1/3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단신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정부와 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연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 개념으로 조례 제정운동이 시작돼 지금은 10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임금은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의 150% 안팎으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연방정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생활임금’을 주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명령인 셈입니다.
생활임금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는 물론 아시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북구와 노원구가 2년째 시행중이고,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중이고, 서울시도 최근 연구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등 생활임금은 국내외적으로 1인 근로자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이미 보편적 노동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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