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개정된 운영규약 제17조(감사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장 선출을 공고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맡아주실 회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천이나 타천으로 추천 받으신 후보가 중앙게시판에 후보의 변을 올리는 것으로 후보자가 됩니다.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영규약 근거
제 17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감사기구로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일상적 감사 활동을 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감사위원장의 선출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회계년도 시작 10일 이내에 중앙토론광장에 선출 공고를 게시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게시하며 입후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15일 이내에 입후보자가 없을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기구에 속하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집행과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비정기적인 보고 외에 연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상설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17조 제1항의 ‘회계년도 시작 10일 이내에’의 규정은 2014년에 한하여 본 ‘규약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