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회이래 3개월여 기간동안 우리 시민광장의 규약개정을 위한 특위(TFT) 구성에서 전 참여회원 투표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여러분의 수고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덕분에 규약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약개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본 회원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개정은 그동안 여러차례 있어왔던 개정보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을 바꿨습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 에서
"유시민과 함께하는 유티즌"으로
이 의미는 정치인 유시민을 따르는 유티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유시민과 함께하는 유티즌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대표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집행위원장 체제에서 대표/부대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대표는 형식적으로는 집행위원회고문의 역할이면서 실제 집행부를 대표해 왔었는데 명실상부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장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회계년도 시작(처음은 회칙 개정 후) 10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 15일 이내 등록해야한다.
그동안 가볍게 해왔던 감사업무를 비중있게 하기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민광장 규모의 큰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중앙집행부 회계감사 뿐 아니라 광역이나 기초광장 활동과 회계까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감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회칙 개정 후 첫 감사위원장 추천이라 회원 여러분이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미리 후보추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하나 개정된 것을 보면 대표가 전국중앙위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해왔던 것을 선출된 광역대표들로 구성된 중운위에서 의장을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대표의 강화된 권한을 다소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