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회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유리지갑 보고의 의무와 이를 소홀히 하였을 때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운영규약의 해석과 세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지역광장의 유리지갑 보고가 부실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광역광장이 2개월 이상 유리지갑 보고를 소홀히 하면 중앙집행부에서 경고하여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관리한다. 그럼에도 4개월 이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부금 지급을 중단한다.
2. 기초광장이 2개월 이상 유리지갑 보고를 소홀히 하면 중앙사무국은 해당 광역광장에 이를 알려 미보고 기초광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광장의 경고와 지도에도 3개월 이상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역광장은 중앙사무국에 교부금 중단조치를 요구하고 미지급된 교부금을 광역광장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3. 기초광장의 유리지갑 보고가 소홀하여 해당 광역광장에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으면 중앙사무국은 교부금 지급을 중단하며 미지급된 교부금은 중앙으로 귀속 시킨다. 끝
올해 부터는 회비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위의 내용이 필요 없도록 각 광장의 유리지갑 보고가 모두 실행되길 바랍니다. 중운위 회의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의견에 다름이 있을 때 보다 성숙한 방법으로 협의되거나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시민광장이 발전하는 과정일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