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수신 : 시민광장 중앙운영위원회
제목 :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특위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정안
아래의 경과보고와 같이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하여 첨부와 같이 특위의 개정안을 ‘시민광장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특위의 회원공람용 개정안을 확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단일안으로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특위와 특위위원들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광장 상설최고의결기관인 중앙운영위원회에 몇 가지의 숙제를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개정안의 취지 및 해설’과 ‘첨부한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운영규약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과보고
O 2013년 11월 30일 : 정기총회에서 운영규약 개정 특위 구성, 공동위원장(boram, 돌다리) 선임, 특위 위원 선임을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
O 2013년 12월 16일 : 회원게시판에 특위 위원 추천 요청글을 게재함
O 2013년 12월 21일 : ‘시민광장 운영규약개정 특위’ 카페 개설
O 2013년 12월 22일 :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위원 : 공동위원장 외 무극이아빠, 미스바, 서울농부, 좋은하루, 차력사, 참사람, 카로사 이상 9명)
O 2014년 1월 18일 : 특별위원회 오프회의 개최
O 2014년 1월 21일 : 회원 공람공고(안) 확정
O 2014년 1월 22일 : 시민광장 운영규약개정안 공람공고 (7일간, 1월 28일까지)
계획과는 달리 2월 14일 현재까지 진행 중
O 2014년 2월 14일 : 특위 개정안 확정 및 중앙운영위원회 제출
(2) 향후 일정 (예정)
O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전참여회원투표에 발의함과 동시에 특위를 해산하고자 함
(3) 개정안의 취지 및 해설 (주요사항 및 회워 공람공고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규약 전문의 개정 여부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현행 운영규약의 전문입니다. 시민광장의 진로토론 과정에서 자연인 첨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모색과 첨맘님의 ‘앞으로도 함께 가자’는 말씀에 화답하기 위해서 전문의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문구를 ‘유시민과 함께하는’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의 성격을 현행 전문에서 이미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바꾸기 보다는 먼저 대표를 포함한 중앙기구들이 시민광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위 안에서 두 가지의 견해가 비등하여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회원 공람공고(안)에는 2개의 안을 모두 제출해서 회원들의 반응을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시민광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중운위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징계 절차의 강화 (제4조 회원의 징계)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소명기회 제공, 숙려기간, 대리인 선임, 공개의 원칙, 의결요건의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합니다.
3. 전참여회원투표의 회원발의 요건 (제7조 전참여회원투표)
참여회원의 발의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로 발의문의 중앙·전국공지를 의무화하고 회원동의 시간을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4. 대표와 부대표 체제로의 변화 (제3장 대표, 부대표와 고문)
① 개정안의 해설
개정안 중에 가장 뜨거웠던 안건의 하나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현행 운영규약은 대표와 집행위원장 체제입니다.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출은 ‘대표 후보는 중앙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제9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고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참여회원투표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집행위원의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며 중앙부운영위원장과 직함 그대로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집행위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와 대표가 지명해서 선출된 집행위원장의 권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집행구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표의 권한 강화를 위한 대표, 부대표 체제로의 변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제 변화를 통한 지위와 권한의 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규약의 대표, 집행위원장 체제의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위와 권한의 조정을 통한 체제의 유지를 뜻합니다.
특위의 오프회의에서 대표의 상임중앙집행위원장 지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중앙집행위원장과의 혼선, 지위의 권한과 해석의 어려움들이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서 특위는 결국 대표, 부대표 체제로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중앙집행위원장의 직제를 삭제하고 대표와 부대표에게 중앙집행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② 회원공람을 거치며 체제변화에 대한 꾸준한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도 대표/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현 운영규약과 대표/부대표로의 체제 변화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중앙집행위원 1인의 중앙운영위원 자격 삭제 (제12조 지위와 구성)
대표의 권한강화에 따르는 중앙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집행위원 1인에게 부여되어있던 중앙운영위원 자격을 삭제하고자합니다.
6. 참여광장 대표의 중앙운영위원 자격 부여 (제12조 지위와 구성)
앞으로 시민광장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참여광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참여광장 대표 1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하여 시민광장 상설의결단위인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학 학생자치조직의 동아리연합회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선출은 참여광장 대표들 중에서 호선에 의한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요건 강화 (제16조 의결)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신중함을 기하자는 취지로 의결 참석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위는 일상적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요사안인 운영규약의 개정안 상정과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회원의 징계에 관련한 안건은 참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 상설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정비 (제17조 감사위원회)
본 운영규약 개정작업에서 대표의 권한 강화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현행 운영규약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성격에서 상설 감사기구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의 선임, 중앙운영위원회의 참석권리와 자료제출 요청권, 권고, 주의, 경고등의 권한을 부여하고자합니다.
9. 중앙집행위원회 (제19조 지위와 구성)
상기 4번 개정내용과 같이 중앙집행위원장 직제를 폐지할 경우에 따르는 대표와 부대표의 권한 조정과 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상근자 직책의 규약 상 명시와 집행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합니다.
10. 참여시민네트워크 편제의 조정 (제20조 구성, 제21조 지역광장)
현재 시민광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분산되어져 있는 지역광장들을 조정하고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지역’으로의 지역 체계의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기초광장간의 연합광장 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많은 지역이 광역광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성과 아래로부터의 조직 재편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특수한 사정과 문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광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광역자치 시도광장으로 승격하고,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을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약 상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초광장의 구성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11. 재정보고 의무의 강화 (제24조 재정보고)
CMS 회비가 배분되어지는 교부금을 받는 모든 광장은 재정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장기 미보고 상태에서 교부금이 누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와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장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12. 회비배분 조정 (제25조 회비배분)
첨맘님의 직업정치 은퇴에 따르는 특별사업비 계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역이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원상복귀 하고자합니다.
13. 참여광장 회비배분 선택권리 여부 (제25조 회비배분)
상기 6번의 취지와 함께 참여광장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여회원이 지역광장과 참여광장에 교부금 배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조건, 규모 등을 여타의 중앙 재정운영 기준과 함께 ‘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하도록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지역광장 배분금을 참여광장에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여광장에 속해있지 않은 회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참여광장의 사업계획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건도 특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에서 뜨겁게 토론되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비등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역시 회원 공람공고(안)에 두 개의 안을 모두 포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회원 공람공고 중 반대의견을 반영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여 회비배분 선택권리는 삭제하고 참여광장의 재정운용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14. 경과규정 (부칙)
회계연도 중에 운영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구성된 지역광장의 존중과 자발적인 지역광장 구성의 원칙을 부연하고, ‘대표-부대표’로의 체제 개편의 경우에 따르는 시행문제, 감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추천 개시일, 특별사업비 계정 해소에 따르는 계정 잔액의 귀속문제를 경과규정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첨부 : 중운위 제출용 운영규약 개정안 2단 조문
2014년 2월 14일
시민광장 운영방향 모색 및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