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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무심님의 "규약개정안 이의제기-참여광장관련 .1"의 반론
카로사 | 2014-02-05 00:03:15 | 조회 12082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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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무심님의 글 '규약개정안 이의제기-참여광장관련 .1' 잘 보았습니다.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1인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고양광장(지역광장), 함사세(참여광장) 일반회원입니다,



반론 하나.

먼저 다정무심님의 본글에서 국가제도를 예로 들으셨으니 이러한 예는 어떤지요.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이외에도 전문성을 위한 비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국회의원은 정당에 투표한 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일뿐, 직접 그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각 정당의 비례순번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대의기구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 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일부분 맞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비례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 역시 참여광장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대의기구인 국회와 시민광장 대의기구인 중앙운영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정무심님처럼 한 예로 반론을 들었습니다. 
설마 참여광장이 유신정우회 같은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론 두울.

몇 개월전에 "유리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게시판에 분란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참여광장이 업저버 수준이 아닌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의 의결권이 
없었기에 확대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반론 세엣. 참여광장의 조직

시민광장 운영규약의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9조(구성)을 보면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와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여광장이 광역광장과 기초광장과 비교하여 별도나 혹은 하부 조직이 아닌 
동등한 구성으로 적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광장의 대의기구인 중앙운영위에서 참여광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19조 규약을 수정해야 할까요?



반론 네엣. 참여광장의 성향

참여광장의 회원들은 회원들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역광장의 구성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구성조직을 대의기구에 배제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옳은 조치인지 싶습니다. 
더구나 위에 확인된 것처럼 공식조직을?



그외 반론이 아닌 참고사항 

현재 참여광장은 (작년 12월 기준) 
문학광장(회원수 327명), 알공달공(276명), 시민유빠스(174명), 함께사는세상(104명), 산벗(189명),
시민방송국(54명), 시민풍물패(20명), SNS아고라(38명), 국민춤추당(34명).
이상 총 회원수 1,216명, 광장수 9개 입니다. 
(협동조합, 운영규정TFT,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홈피TFT은 별도)

이중에 시민방송국, SNS아고라, 국민춤추당 3곳은 6개월 이상 게시판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는 참여광장은 6개(회원수 합 1,090명)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이중에 몇분들이 CMS 회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각 참여광장 운영위원이 아닌 관계로)
제가 속해있는 참여광장 함사세의 경우,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CMS 회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106명중 64명)

더블멤버쉽을 가진 중복 참여광장 회원을 50%로만 잡아도 
전체 참여광장에 소속된 CMS회원의 숫자는 300명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중앙운영위원 자격을 가진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광장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회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결론

참여광장은 시민광장 규약에 적시된 공식 구성조직이고, 
참여광장 소속의 전체 CMS회원의 수도 기존 광역광장과 비교해도 적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시민광장의 참여도, 즉 On-OFF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견제안을 넘어 중앙운영위의 의결권, 즉 의석을 주는것과 같은 제도적 포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1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두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여광장에 대한 CMS 배분금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그리고 이는 지역광장 활성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지역광장 활성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배제 혹은 늦춰져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혜량 부탁드립니다. (__)



     

덧글쓰기 | 전체글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연 엄마  

잘 읽었습니다.^^
14-02-05

다정무심  

반론하나.에 대하여
우선 제가 참여광장 [산벗]의 대표이고 [산벗]이 활동성강한 광장이라는 건 아시줄 압니다.
각설하고
반론 하나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어 합당하지않습니다.
국회의 비례대표는 소수자 배려 직능배려 노조나 사회단체 배려라는 실질은 있으나 (법에 지정하지않음)
그 판단은 정당에게 위임하여 정당이 구성한 명부에 대해 "일반국민"이 투표하여 당락을 결정합니다.
지역구 의원과 후보선출방식이나 선거운동대상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국민"의 선택을 받으므로
지역구의원과 민주적정당성에 차이가 없는 대의기관입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자신의 직능이나 배려된 집단의 소속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지않습니다.

참여광장의 대표성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대표가 중운위에 참가해서 참여광장의 이익( 주로 자기소속 광장으로 팔이굽기쉽죠."이익"이 거슬리면" 입장")
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더군다나 적절치않습니다.

어떤 소속단체나 심지어 지역이라도 그 이익을 대변하는 건 로비스트가 할 일이지요.
(물론 현실에선 주업이 로비스트인 국회의원이 많지요.)

제가 유신정우회를 예로 든 건
동일하지않은 대표성,대의성에 동일한 발언권 투표권이 온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논쟁과 관계없이 재미로 부연한다면
유신정우회 설립취지는 지역에서만 대표를 뽑을때 소외 되지만 사실 국가에 중요한 각개각층의
대표를 중립적이면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지명한다였습니다.
"노짱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이란 생각을 가끔합니다 ^^"
권한은 국회의원이고 임기는 절반 (말 잘듣겠죠^^) 현실은 다들 아시는 바이구요.

토론에서 예를 들땐 소금이면 짠맛에 집중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업용인지 청정염전인지로 흐르면
난감하죠..전 뼈속까지 광장을 사랑합니다. 동지들 누구에게라도 언짢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부실한 인격때문에 혹 실수하더라도 진심은 조금 알아주시기를 ......
14-02-05

다정무심  

꼭지별로 반론에 답해 드리려는데 시간상 별도 댓글로 쪼게올리지요
14-02-05

boram  

회원들이 토론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하고 합의가 되면 힘이 세집니다.
14-02-05

다정무심  

반론둘에 관하여.
작년 "U지원금"건에대한 분란은 저도 지켜보았고 -토론 참여는 안했습니다.
어느 쪽입장이라도 대변할 수있는 이해는 되어있습니다.(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배제한 다면)
분란이 된 건 성숙한 토론을 이끌어 갈만한 냉정함이 당사자들 모두 부족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란 소지를 없애기 위한 한 표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참여광장의 다양한 형태로 볼때 모든 참여광장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않을 것이니
특정 입장이 참여광장 공통의 입장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믈것입니다.
오히려 힘 있거나 충성도 높은 일부 참여광장을 위한 한 표가 되겠지요..
민주적 대의에 어긋납니다.
반론 하나에 대한 답 에서도 대의성 대표성은 언급했습니다.

U-지원금 200만원이 다른 행사나 타 참여광장의 활동 지원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입장과
그만한 가치가있고 그동안의 관례,중앙운영위의 정당한 의결절차로 합당하다는 주장의 충돌이었지요.

잠정적인 결론은 중운위의 정당절차를 거친사안이니 추가 왈가왈부는 부적절하다고 그친걸로 압니다.

올해도 예산안에 "U-리그 지원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같은 장소에서 광장여름캠프개최로
더하여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군요.. 합이400만원이군요.이중으로 진행하든지 기술적 문제는 차치하고

중앙 총회를 제외한 어떤 예산보다 큰 (200만원)지원건이니 관례이고 명분이 있더라도
명분에 대한 설명은 매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새로 가입한 회원에겐 낯설 수있는 내용이구요)
그에 대한 반대논리를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성의껏 답해주고 설득해야하는 것이지요.
광장도 계속 변화하니 관례로만 주장하는건 약하니 대의명분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좋은 주장과 설명이면 참여인원도 늘리고 후원도 이끌어내겠죠..광장 전체를위해 좋습니다.

이 부분 토론과 주장 ,취지 설명은 제가 올해 기대하는 한 가지 입니다.
"조용함을 위해 한쪽입장에 힘을 싣자" 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14-02-05

다정무심  

반론 셋 에서 제시하신 규약조문보다는
1장 회원 3조 4항
4. 지역광장의 경우 시민광장 가입 시 개인 정보란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주소지를 변경하면 소속광장이 달라진다.

에 주목하시고 우선되어야 옳을것같습니다.

현 규약에서 지역회원은 광장가입과 함께 당연히 주어지는 신분상의 지위입니다.
보통평등의 대상이되는 보편적인 시민광장회원의 모습이지요.즉 일반국민에 해당합니다.

지역회원이 참여회원을 겸하여 더블멤버쉽을 갖지만
지역회원의 지위를 배제하고 참여광장회원의 지위만 배타적으로 갖지못합니다.

지역광장은 여러곳에 준회원이 될 수있지만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은 한 군데 광장에 국한합니다.
참여광장회원은 다수의 참여광장에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광장과 지역광장의 지위가 과연 동일한가요? 이건 우열관계의 문제가아닙니다.

규약을 개정하여 지역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참여광장 회원 지위만 부여할 수있겠지만
-물론 한 곳의 참여광장에만 가입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14-02-05

boram  

모든 가능성을 회원들에게 열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원하는 회원이 소수가 되어 번거롭기만 한다면 할 수가 없구요.
긍정적인 부분이 커서 전체광장에 도움이 된다면 입회절차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2-05

다정무심  

입회절차는 조직 근본에 관련된 문제 입니다. 찬반 여부에 따라선 조직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순하게 절차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보통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배제하고 참여광장 회원으로만 활동하겠다는
회원의 수가 많이 늘어난들 전체광장에 어떤 도움일 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공통점에 유대를 느끼고 동료의식이 강합니다.
선택하여 얻는 것에선 내우적인 유대는 강하지만 배타성이 시작되지요.
이런 요소들이 섞여있는 조직을 이끌 때 균형감각은 매우 어렵습니다.
14-02-05

다정무심  

반론 네째에 관련해서는
제 본글과 댓글을 통해 어느정도 저의 의견은 개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광장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의성 대표성을 맞추기 어렵고

"전체 참여광장의 대표"가 이론은 그럴 듯해도 현실적으로 대표성을 갖을 수있는지
정말 참여광장 전체의 대표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여광장의 운영진및 참가 회원은
시민광장 제반사에 적극적이고 지역에서도 중추인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여러 문젯점을 보완하며 대표를 뽑고 중운위에 보내지않아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14-02-05

金南柱  

표의 등가성문제는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광장이 이익집단이라기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자발적 참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해할수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참여광장중 한곳이 중앙위에 들어가는것은 중앙위의 들어간 참여광장과 관련된 문제로 투표할때 소속된참여광장의 이익과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않다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참여광장의 중앙광장 참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님들이 찬성한다면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가 소속된 참여광장과 연관성이 큰것에 대하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4-02-05

다정무심  

실현을 위해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곤란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참여광장 운영진 수준이면 이미 시민광장 내에서도 여론 주도 층이라 할 수있는데
복잡한 조치까지 해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등가인 사안의 실현 방법인 경우 다수결이 바람직하지요
현 규약도 중운위 의결의 원칙은 만장일치고 다수결을 예외로합니다.

조직의 결정으로 되어버리면 구성원으로서 따라야하지만
그전에 전체 컨센서스를 충분히 모아야죠.
14-02-05

무극이아빠  

무극이아빠와 기타등등 20명이 있습니다.
기타등등에게도 기타등등의 기타등등이 5~6명씩 있습니다.
참여광장 몇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참여광장의 중운위 위원을 참여광장 대표들이 뽑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작년 U리그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절차적으로 중운위를 거쳐 지원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U리그가 역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무조건 U리그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U리그든 여타 참여광장이든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어찌보면 그것이 중운위 참여하는것 보다 합리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U리그는 참여광장이 아닌 시민광장 차원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것에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중운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부결하면 됩니다.

참여광장이 재정지원을 받는 이유는 '사업'에 있지 '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합니다. 그 사업이 시민광장 차원에서 타당하면 cms가 투입되면 됩니다.
지역광장은 누가 없애고싶다고 없어지는 광장이 아니지만, 참여광장은 '사업'이 없고 회원들 참여가 부진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연하건데, U리그는 참여광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였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또는 성향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U리그가 언급되는데, U리그도 시민광장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이 결여되면 지원 안하면 됩니다. 예외나 특별함 따위는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U리그가 시민광장이 사회인과 공유하는 사업(또는 축제)로서 가치가 있다면 계속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재고하면 될 일입니다.

ps.
쌩뚱맞지만, 선관위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운위에서 선관위원장이 나옵니다.
선관위원 4명 중 한명은 집행위원입니다. (맞나요? 헷갈리는군요. ㅡ.ㅡ)
다섯명 중 두명이 중운위와 집행위원입니다.
중운위 소속 위원장과 집행위원인 위원이 만일 뜻을 같이 한다면 나머지 셋 중에 한사람만 설득하면 이미 균형감 상실됩니다.
우리 광장이 그러하다가 아니라 규약/규정 상의 헛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여광장이 중운위에 참여하는 것도 비슷한 우려사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회원들의 선택이 참여광장의 중운위 참여로 결정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이며, 시민광장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여러 문제점을 잘 극복하리가 생각합니다.
14-02-05

boram  

공감합니다.
14-02-05

다정무심  

참여광장이 복수 정회원을 인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동일한 [산벗] 회원으로 10개의 관련 ,비관련 참여광장을 창립할 수도 있지요.
CMS회원 비중도 높으니 "전체 참여광장 대표"라는 걸 뽑을때 호선이면 10표쯤 행사가능 하겠군요.

시민광장이 이익단체도 아니고 잇권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원칙이나 대의를 다소 보수적으로 따르는게 옳지않을까요?
효율 효과,이런거에 급급하거나 실적에 목멜만큼 바쁜일도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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