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무심님의 글 '규약개정안 이의제기-참여광장관련 .1' 잘 보았습니다.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1인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고양광장(지역광장), 함사세(참여광장) 일반회원입니다,
반론 하나.
먼저 다정무심님의 본글에서 국가제도를 예로 들으셨으니 이러한 예는 어떤지요.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이외에도 전문성을 위한 비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국회의원은 정당에 투표한 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일뿐, 직접 그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각 정당의 비례순번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대의기구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 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일부분 맞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비례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 역시 참여광장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대의기구인 국회와 시민광장 대의기구인 중앙운영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정무심님처럼 한 예로 반론을 들었습니다.
설마 참여광장이 유신정우회 같은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론 두울.
몇 개월전에 "유리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게시판에 분란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참여광장이 업저버 수준이 아닌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의 의결권이
없었기에 확대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반론 세엣. 참여광장의 조직
시민광장 운영규약의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9조(구성)을 보면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와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여광장이 광역광장과 기초광장과 비교하여 별도나 혹은 하부 조직이 아닌
동등한 구성으로 적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광장의 대의기구인 중앙운영위에서 참여광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19조 규약을 수정해야 할까요?
반론 네엣. 참여광장의 성향
참여광장의 회원들은 회원들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역광장의 구성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구성조직을 대의기구에 배제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옳은 조치인지 싶습니다.
더구나 위에 확인된 것처럼 공식조직을?
그외 반론이 아닌 참고사항
현재 참여광장은 (작년 12월 기준)
문학광장(회원수 327명), 알공달공(276명), 시민유빠스(174명), 함께사는세상(104명), 산벗(189명),
시민방송국(54명), 시민풍물패(20명), SNS아고라(38명), 국민춤추당(34명).
이상 총 회원수 1,216명, 광장수 9개 입니다.
(협동조합, 운영규정TFT,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홈피TFT은 별도)
이중에 시민방송국, SNS아고라, 국민춤추당 3곳은 6개월 이상 게시판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는 참여광장은 6개(회원수 합 1,090명)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이중에 몇분들이 CMS 회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각 참여광장 운영위원이 아닌 관계로)
제가 속해있는 참여광장 함사세의 경우,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CMS 회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106명중 64명)
더블멤버쉽을 가진 중복 참여광장 회원을 50%로만 잡아도
전체 참여광장에 소속된 CMS회원의 숫자는 300명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중앙운영위원 자격을 가진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광장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회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결론
참여광장은 시민광장 규약에 적시된 공식 구성조직이고,
참여광장 소속의 전체 CMS회원의 수도 기존 광역광장과 비교해도 적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시민광장의 참여도, 즉 On-OFF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견제안을 넘어 중앙운영위의 의결권, 즉 의석을 주는것과 같은 제도적 포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참여광장을 대표하는 1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두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여광장에 대한 CMS 배분금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그리고 이는 지역광장 활성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지역광장 활성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배제 혹은 늦춰져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혜량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