憂 矯角殺牛 (뿔을 고치려다 좋은 소를 죽이는 일을 우려함 )
-제가 자칭 먹물이라 잘난 척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목을 뽑으면 선입견을 주게 되어 본 글 의미전달에는 해롭지요.
그래도 시민광장 수준의 조직에서 규약개정에 최소한의 찬반의견은 개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몇 자 올립니다.
참여광장 관련도 두 꼭지로 나누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개정안
3. 참여광장의 대표들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1인을 추천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참여광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나온 의견이 겠습니다만
참여광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 개정 조항이 방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참여광장 대표 중 일인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 규약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는 광역대표라는 당연직 위원과 집행위원장, 전국대표로 구성되고
시민광장의 운영에 중요한사항을 의결합니다.
시민광장운영의 핵심인 상설대의기구입니다.
1. 민주적인 대의기구가 가진 원칙 상 불가합니다.
대의기구의 구성원은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상 한도 안에서법률개정으로 의석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선거 아닌 방식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건 모든 국회의원이 합의하고 법률로 정하더라도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대통령 지명의원이 민선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졌던 "유신정우회"를 기억하는 분 있나요.
여러 참여광장의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억지로 대표성있다고 1인을 뽑은들
중앙운영위의 다른 구성원과는 다른 대표성이고 정당성이죠.(우열의문제가 아닙니다)
전체광장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구성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각 참여광장에 특별사업이 있다면 중운위에 업저버로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시민광장의 대부분 회의가 참관자에게 오픈되어 있고 특별 발언권에도 야박하지 않으니
투표의결권만 제한한다면 규약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드믈게 참여광장 전체의 입장을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체광장을 운영하는 대의기구 구성원의 입장도 아닙니다)
2.기술적으로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참여광장은 수시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조직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조직구성이나 활동 방식도 차이가 많습니다.
다양한 참여 광장의 전체를 대변할 일이 있을지 의문이고 있더라도
그게(여러 참여광장의 공통관심사를 대변하는 일) 중운위 위원의 역할은 아니죠
-대표를 뽑기위해 다양한 생명력을 포기하고 규격화 시켜버릴건가요?
-그 대표들 중 1인을 뽑기위해 호선을 한다면 동등한 1표를 행사할 투표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공평할까요?급조되고 활동도 지지부진한 참여광장이 많이 생기면
거기도 1표씩 주나요..활성화된곳으로 제한한다면 그 근거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있나요?
-누군가 대표가 되면 자기가 소속된 참여광장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제안 설명으로 "대학동아리연합회"운운 하신 분이 있던데 기준 설정도 용이하고 지원금획득
시설활용등 공통 관심사가 많았던 대학동아리와 시민광장의 참여광장의 차이를 못 느끼나요?
3. 참여광장의 다양한 생성과 활발한 활동이 시민광장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활성화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안이고 번거러움만 초래할 겁니다.
4.참여광장의 활성화.창립,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는 일을 집행위원 중 누가 맡아주면 좋겠구요
인큐베이팅 작업을 위한 메뉴얼을 중운위나 중집위에서 연구할 수 있을겁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정당성도 효용도 의심되고 분란도 날 수 있는 한 자리 추가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단 식견도 부족하고 직장인의 먹고사니즘 탓에 집중 게재가어렵군요
불가불 "참여광장"관련도 둘로 나눔니다.
내일은 "참여광장에 CMS분배하는 건" 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