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중앙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제가 처한 여러 상황이 게시판 글 하나 쓰는데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여유롭지 못합니다만 돌다리 전 대표님의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고생하여 애써 올리신 글에 뒷북으로 비춰질 약간의 보탤 의견과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아래의 몇 가지 규약에서 제 판단에 다른 규약과의 충돌이 되거나 또는 논리적 적합성의 결여로 비춰지는 부분을 발췌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참여회원의 권한 관련
참여회원은 다음 조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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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회원의 구분)
1. 참여회원은 스스로 정한 5,000원 이상의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
참여회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 큰 경우는 대표와 부대표 선거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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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선출)
3. 대표와 부대표의 선거권은 선거일 이전 90일 까지 CMS 월정회비 이체를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월정회비 이체기록이 1회 이상 있는 참여회원에게 부여된다. |
그런데 보시다 시피 제 9조에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회비의 납부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 조처가 다른 의결 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필요한 경우가 다음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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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총회)
(중략)
3.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결 참여자는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전참여회원투표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
총회에서 의결권한을 갖으려면 단순 CMS회비 약정여부가 아닌,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내 1회 이상의 회비 납부한 참여회원’으로 하여야 역시 만의 하나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광장’ 조직과 용어의 혼란 발생 우려
광장 조직과 관련한 돌다리 전 대표(현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시민광장 운영규약개정안 공람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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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시민네트워크 편제의 조정 (제20조 구성, 제21조 지역광장)
현재 시민광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분산되어져 있는 지역광장들을 조정하고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지역’으로의 지역 체계의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기초광장간의 연합광장 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많은 지역이 광역광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성과 아래로부터의 조직 재편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특수한 사정과 문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광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광역자치 시도광장으로 승격하고,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을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약 상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초광장의 구성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
분명하게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조직체계를 ‘중앙-지역’으로 2단계 슬림화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이는 중앙광장 밑에 모든 것이 지역광장이란 개념으로 조직체계가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래의 부칙에서도 역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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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지역’으로의 광장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지역광장을 존중해야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결의를 통해서 지역과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지역광장을 구성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노력한다. |
그 지역광장에서 어떤 지역은 기존의 광역광장으로 연합광장이 구성되어 지역광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해당 지역의 기존 기초광장들이 몇 개의 연합지역으로 재구성 되어 지역광장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재편성된다면 ‘광역’ 또는 ‘기초’ 라는 이름의 광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합광장’이란 것 또한 개념적일뿐 공식 명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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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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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광장
대덕(기초)광장
유성(기초)광장
서구(기초)광장 |
사례 1)
대전의 모든 기초광장이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전광장으로 연합 단일화 되었을 경우 => 대전(지역)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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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대전의 기초광장 중 대덕광장은 나름 활성화 되어 있어 해당 회원들이 강력히 기초광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며 그 외 다른 기초광장은 뭉쳐 연합광장으로 단일화 하고자 할 경우 => 2개의 지역광장이 존재할 가능성
- 대전연합(지역)광장 (광장 이름이 뭐가 되든...)
- 대덕(지역)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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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광장
관악(기초)광장
동작(기초)광장
영등포(기초)광장
서대문(기초)광장
마포(기초)광장
은평(기초)광장 |
사례 3)
위 대전광장보다 더 복잡한 것이 서울 같은 경우일 것인데
왼쪽의 서울 기초광장을 예를 들어 몇 개의 연합광장으로 ‘해당 회원 스스로’ 만드는 가운데 가능성 사례를 들면,
- 서울 관동(지역)광장 또는 서울 남부(지역)광장 : 관악+동작
- 서울 서마은(지역)광장 또는 서울 서부(지역)광장 : 서대문+마포+은평
- 서울 영등포(지역)광장 : 영등포는 독자적으로 유지
서울(광역)광장은 없어짐 |
위 표의 ‘사례 2’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례 3’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기초광장 구성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기반하여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취지라면 규약의 여러 조문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아래 표에서 보듯 개정안에서 ‘광역광장’이란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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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의 징계)
시민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지역광장 게시판 및 지역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해당 광역광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광역광장이 서로 다른 회원 사이에 발생한
사건, 지역광장 이외의 게시판에서 발생한 사건 및 전국단위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징계의 유형은 경고, 자격정지(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5.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중략)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12 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운영규약·규정의 유권해석과 시민광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대표를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한다.
2. 광역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
존재하지 않을 광역광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다음의 조항에서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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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 20 조 (구성)
(중략)
1. 지역광장은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광역광장 내 인근한 시군구 회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연합기초광장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완료한다. 광역광장이 창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연합기초광장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하며, 기초광장의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창립이 승인된다.
제 21 조 (지역광장)
지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창립) 광역광장 대표는 20인, 연합기초광장의 대표는 15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그 임기 개시일에 맞추어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광역광장 대표의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2. 지역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광장의 대표를 선출한다.
3. 지역광장 대표는 지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4.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은 광역광장의 운영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5. 대표는 지역광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지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6. 지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지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지역광장 내에 선출된 연합기초광장,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지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지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광장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지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7. 기초광장은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설립 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서 구성 인준, 기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략)
제 25 조 (회비배분)
2. 지역광장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되 지역에서의 세부 배분비율은 해당 광역광장의 운영규약, 규정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거하여 익월 15일까지 해당 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5.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지역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상위의 지역·중앙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해당 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
위 표를 보면 여전히 기초와 광역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상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광역광장’과 ‘연합기초광장’이란 것이 규정된 조직 용어가 아니라면 다른 조항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조직규정이란 항목에서 사용되는 조직용어는 그 자체로 실체하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직은 없어질 것이거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안에서는)
지역이 뭉쳐(연합하여) 기초광장이 없어지고 광역단위 지역광장이 될 경우 위의 조항 ‘4’의 경우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직을 나눠 회원 수로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죠. 그것은 서울 또는 경기의 특정 연합광장의 회원 수가 어려운 지역의 광역광장 회원 수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항에선 ‘기초광장’이란 용어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이 또한 교정되어야겠습니다.
(지금의 조직체계와 사뭇 달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별도로 해설서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의 표 내용대로 조직도를 그려본다면 중앙-지역(광역)광장-지역(기초연합 또는 단일 기초)광장 이런 식으로 3단계 조직도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상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던 현재의 조직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광역단위로 구성되고 또 어떤 지역은 여러 기초광장이 연합하여 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기초광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갖고 있어 그대로 존치하는 것, 그 모든 경우를 통틀어 지역광장이라는 단일 체계 및 조직명으로 재편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개정안의 취지이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3. 회비배분
아래 회비배분에 대한 조항을 살펴봅니다. 우선 회비배분에 대한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앙에 일단 50% 배분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회원이 속한 지역광장에 배분하거나 또는 속한 특정 참여광장에 배분하길 원할 경우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으로만 봐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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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회비배분)
2. 지역광장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되 지역에서의 세부 배분비율은 해당 광역광장의 운영규약, 규정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거하여 익월 15일까지 해당 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5.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지역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상위의 지역·중앙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해당 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6. 교부금을 받는 지역광장(과 참여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
위의 내용과 별개로 개정안의 취조와 방향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피력하기 위해 제가 영등포 광장에 소속되어 있고 알공달공과 문학광장 그리고 IT광장 등 세 곳에 적을 두고 있을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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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과거처럼 여전히 지역광장에 배분된 50%의 회비가 배분되도록 한다.
예 2) 지역광장에 발을 뗄 수 없고 속한 참여광장에도 회비를 일정 기여하고 싶다.
그에 따라 다음의 경우로 나뉠 수 있겠다.
2-1) 30%는 지역에, 20%는 알공달공에 배분되었으면 한다.
2-2) 20%는 지역에, 나머지 30%를 10%씩 쪼개 알공달공, 문학광장, IT광장에 배분되었으면 한다.
예 3) (지역에 감정이 상해 있거나 아예 지역광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 지역광장은 배분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알공달공에다 전부 배분되도록 하고 싶다. |
위의 ‘예 1’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2-1)’의 경우는 두 군데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배분비율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2-2)'는 복수의 참여광장에 배분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IT광장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광장인데 그쪽에 배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닐 것입니다. (회비 배분이 가능한 참여광장 DB를 별도로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예 3)'은 기능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배분 요구 사례를 다 반영할 수가 없어 가능한 몇 가지 사례로 정한다면
1) 소속 지역광장에만 배분 : 가능
2) (배분 가능한)소속 참여광장 1곳에만 배분 : 가능
3) 소속 지역광장과 소속 참여광장 중 1곳에 각각 균등배분(즉 25%씩)
이런 경우로만 한정되면 혼동이 적고 시스템의 고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배분광장을 지정하는데 있어 수시로 바꾸면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니 1년에 1번(연중 바꿨다 하더라도 익년도 부터 반영) 또는 2번(6월말과 12월말 등 연 2회 전환)으로 배분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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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해당 특별위원회 게시판에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돌다리 전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고 이제야 의견을 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