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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규약개정을 위한 전회원투표 요청의 건
서울농부 | 2013-11-19 16:58:59 | 조회 4361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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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서울농부님의 글입니다.


지난 11월9일에 서울시민광장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약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약개정안을 공지합니다. 
2011년 제정된 서울시민광장운영규약에 따라 규약개정은 전회원 투표로 개정이 가능하며 대표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대표선출을 위한 총투표시 동시에 실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개정안)

참여의 약속

‘서울시민광장’은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시민광장 내의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시민광장내의 광역광장으로서 ‘서울시민광장’이라고 칭한다.

제2조 (위치)

서울시민광장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인터넷에서는 http://cafe.usimin.co.kr/seoul에 위치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가입과 탈퇴)

시민광장의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탈퇴 후 재가입은 30일 경과 후 가능하다.

제4조 (ID 평등주의)

서울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참여시민네트워크에서는 별도의 회원등급 구분 방식을 적용한다.

1. 시민광장에서 참여회원은 스스로 정한 5,000원 이상의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2. 시민광장에서 일반회원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지 아니한 회원을 말한다.

3. 서울시민광장은 CMS 회비 약정과 관계없이 시민광장 가입 시 개인 정보란에 기재한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 서울시민광장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광역 단위의 주소지를 변경하면 소속광장이 달라진다.

4. 서울시민광장에 임의 선택에 의해 카페에 가입한 타 광역광장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5. 서울시민광장 내의 지역참여광장의 경우 해당 카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서울시민광장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중 참여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본 운영규약과 중앙광장 운영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 내의 모든 직책을 담임할 권리를 지닌다.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대로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와 토론에 참석할 권리,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 중 일반회원은 경우에 따라 피선거권과 본회 내의 직책을 담임 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그 외의 권리는 참여회원과 같다.

3.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본회 내의 직책을 담임 할 권리가 제한된다. 그 외의 권리는 참여회원과 같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서울시민광장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본회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십시일반을 포함하여 재정적 기여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회원정보 보호 등)

회원은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차명 및 명의도용 등은 엄격히 금한다. 가입한 회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10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공지된 장소나 온라인상 또는 병행하여 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지하고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결 참여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전회원투표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제12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운영위원장은 안건을 직권으로 전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의결로 전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만 14세 이상의 정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야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만 14세 이상의 정회원 100명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 전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5. 정회원의 전회원투표 발의문이 게시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토론광장 공지글로 선정하고, 전회원투표 발의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쪽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6.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유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안건은 유효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대표와 부대표

제13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서울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며 각 기초광장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약간명의 부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광장대표의 궐위시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부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부대표간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대표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제14조 (선출)

대표 및 부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부대표는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1명 이상의 부대표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대표로 선출된 자는 임기 중 약간명의 부대표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2. 대표와 부대표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3. 대표와 부대표의 선거권은 선거공고 게시시점 현재 정회원에게 부여된다.

4.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이전 20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해야 한다.

5.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6. 대표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인정하며 자격을 확정한다.

7. 후보등록, 선거운동, 투표방식, 결선투표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궐위)

1.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로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까지 제4장 제13조에 따라 선임한다.

2.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이전일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1개월 내에 신임 대표만 선출하고, 대표 선출 즉시 대표권한대행은 그 직을 마친다.

3.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또는 그 이후일 경우 제4장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대표를 승계한다. 만약 부대표가 1인일 경우, 새로이 대표로 선출된 자는 공석이 된 부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 16 조 (고문)

대표는 서울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 17 조 (지위와 구성)

집행위원회는 서울시민광장의 상설 집행기구로 서울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는 집행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대표 및 집행위원들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2. 집행위원은 부대표의 동의를 거쳐 대표가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3. 대표는 부대표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 18 조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서울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대표는 부운영위원장으로 한다.

2.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설립 후 6개월 이상의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참여광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요청해온 참여광장의 대표에게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의 박탈 역시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하다.

제 19 조 (발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1. 대표와 부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3.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의 정회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 14 조 (개최)

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부대표가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15 조 (회의)

회의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 회의)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한다.

2. 운영위원장 부재 시 부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지정한 운영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으로 성원되며,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8조 (기초광장)

1. 서울시민광장 내의 기초광장은 행정구에 근거하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초광장을 창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창립 및 운영은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1조 및 시민광장 지역·참여광장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은 당해 기초광장 회원들의 사전 결의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구성 및 재구성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참여광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참여광장을 갖는다.

1. 본회의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동호회인 지역참여광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참여광장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운영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설립의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4. 설립요건, 게시판개설 및 조정 등 세부적 운영사항은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1조 및 시민광장 지역·참여광장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제 22 조 (십시일반)

서울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서울시민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 23 조 (회비배분)

시민광장 중앙집행위원회가 1차 배분한 월별 정기회비의 50%는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울시민광장의 공식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그 차액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되도록 한다.

2. 1호의 일정 비율은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민광장으로 배분되어 익월 15일까지 서울시민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된다.

3. 서울시민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제24조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절차는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25 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전회원투표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운영규약 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례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 할 수 있다.

단, 중앙광장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회의 운영규약의 개정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하고 운영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서울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개정 즉시 운영규약과 함께 서울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경과규정)

1. 본 규약의 개정은 2014년도 대표 및 집행위원장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기존 규약에 따라 등록한 대표 및 집행위원장 후보는 본 개정규약이 통과되면 상기의 개정된 대표 및 부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만약 회원 총투표에서 규약개정이 부결되었을 경우 2014년도 대표 및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기존의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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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부  

2014년도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이 일부 상충된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의 내용데로 추가 수정하여 규약개정을 요청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충돌의 건
-광역광장대표선출 관련

2011.12.15. 제정 공고되고, 2012.1.1. (규약에는 2011.1.1.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타로 보임)시행된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4조 제2호와 2012.03.09 6차 개정된 현행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0조 제4호가 아래와 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4조 제2호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6회 이상 있어야 한다.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0조 제4호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의견-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0조 제2호 ""광역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광장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0조 제4호에 상충되는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4조 제2호는 서울광장대표선거의 준거법으로 쓸 수 없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5기 서울대표선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광장 운영규약을 따르고,

마침 이번에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전회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충돌하는 규약의 개정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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