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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을 기점으로 시민광장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집중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운영 방침입니다.
1. 진로토론방 게시판은 진로토론과 관련된 내용만 써주세요.
2. 기본적으로 시민광장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3. 글을 쓸 때는 머릿말 선택을 반드시 해주세요.
4. 기존에 회원게시판에 있던 글 중 논제와 관련이 있는 글을 토론방으로 이동하여 토론 한 후 토론이 끝나면 원위치 하겠습니다.
5. 글쓰기 권한은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6. 홈페이지 운영지침의 임시조치권에 근거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래.
제2장 임시조치권
제 3 조 (임시조치권)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는 차단 및 이동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 4 조 (회원신고)
전 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회원이 차단 및 이동의 임시조치를 공개 건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담당자는 신고 대상 게시글에 대해, 임시조치권에 의해 처리할수 있다.
제 5 조 (임시조치의 통지)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물을 차단, 이동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게시물이 있던 원래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 6 조 (임시조치의 보고)
1. 홈페이지담당자는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2.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집행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을 결정해야 한다.
*임시조치권 발동의 예
1. 욕설로 간주하는 예
1.1.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를 상대로 00시키, 새끼, 지랄, 놈, 년, 등 모든종류의 욕.
1.2.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를 상대로 ~해라, 꺼져, 모든 종류의 반말 행태.
2. 진로토론과 상관 없다고 판단 되는 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