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서울광장 공지사항에서 함께 입력된 서울농부님의 글입니다. |
서울광장의 2013년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7월17일(수)부터 20일(토)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게 결과보고드립니다.(서울광장대표와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성원은 21명이며 참여인원은 13명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며 입니다.)
1. [의결요청]
2011년11월8일에 의결된 “서울광장 재정운영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드렸으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참조:사랑방 지원금 규모를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에 대하여 서울광장의 재정안정성을 위하여 최대10만원까지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으며 이에 4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온라인회의를 지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의결요청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사랑방지원의 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광장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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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및 명칭)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민광장과 기초광장의 회비배분 규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회비배분
제3조 (광역광장 재정 확보)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1호, 2호의 서울시민광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은 중앙광장에서 기초광장으로 배분된 월별 정기회비의 50% 중 15%로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4조 (사업지원금 기준)
1. 타 광역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이 참여한 광장간의 연합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3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상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선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후보고할 수 있으며, 상기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기초광장 사랑방 지원금)
사랑방을 운용하는 기초광장에 대해서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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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및 명칭)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민광장과 기초광장의 회비배분 규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회비배분
제3조 (광역광장 재정 확보)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1호, 2호의 서울시민광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은 중앙광장에서 기초광장으로 배분된 월별 정기회비의 50% 중 15%로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4조 (사업지원금 기준)
1. 타 광역광장 및 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취지 : 현재 참여광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이 참여한 광장간의 연합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3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상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선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후보고할 수 있으며, 상기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기초광장 사랑방 지원금)
1. 사랑방을 운용하는 기초광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매월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결기준은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개정취지 : 기존 규정은 사랑방지원금에 대한 서울광장운영위에서의 검토 및 수락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지원금 5만원은 실질적이기보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각 기초광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방을 운영하는 기초광장이 생기면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지원금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광장의 1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기초로하여 최대20만원 한도내에서 적절한 지원금을 서울광장운영위를 통하여 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 [보고안건]
(1) 회계보고
2013년 상반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2013년7월6일 현재)

(2) 사업보고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평가 및 하반기계획 확인
[2013년주요사업일정]
2월2일(토)~3일(일) : 무등산노무현길 따라가기 & 망월동국립묘지 참배(완료)
2월22일(금) : 서울광장운영위원회
2월28일(목) : 3.1절기념 서울시청광장역사캠핑 “우등불
3월09일(토) : “시민컵”전국당구대회
3월~5월 : 1차시민아카데미 개원(중앙집행부)
3월23일(토) : 문학광장 담양기행(1박2일)
3월31일(토) : 산벗 시산제(수락산)
4월1째주(수) : 시민역사탐방(노원지역)
ð 시민역사탐방은 하반기에 성곽길 걷기로 대체
4월 20일(토) : 주말시민농장 개장식(4월6일 첫 번째 씨앗 심기)
ð 6월29일 감자캐기, 8월말 가을배추심기
5월17일(금)~18일(토) : 봉하 및 5.18 국립묘지 참배(1박2일)
6월15일(토) : “시민컵”전국탁구대회
ð 7월7일 서울/경기 동북부지역 시민광장 친선 축구대회
8월 2일(금)~4일(일) : 시민광장 하계휴가(순창)
9월말 또는 10월초 : 서울광장 가을운동회(남부연합 주최, 사안보고/세연아빠님)
ð 서울지역 기초광장을 4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대회진행
9월~11월 : 2차시민아카데미 개원
11월 30일 : 시민광장총회
12월21일 : 서울광장송년회
ð 회원돕기 또는 장학금 마련 등의 취지로 연말 송년회를 주점형식으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검토제안]
서울광장을 4개권역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안에 대하여서는 찬성, 찬성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제기, 반대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제안은 서울광장대표로서 필요성을 제기한 건이며 서울광장의 기초대표이신 운영위원들과 사전검토를 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를 느낀 사안이며 이에 최초 검토제안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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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광장운영규약개정에 대하여 :
중앙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광역광장운영규약개정은 광역단위의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는 규약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안되는 기간이지만 서울광장의 대표를 지내면서 뭔가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광역광장의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하며 여러 기초광장대표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향후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울광장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 서울광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겠습니다.(동서남북)
- 기존의 기초광장 체계는 그대로 두고 4개 권역으로 묶는 제안입니다.
- 4개권역대표는 두고 권역대표에게 일정의 권한을 부여합니다.(기초광장대표가 권역대표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제안취지
2014년도에 시민광장규약에 의거해서 제대로 기초광장의 설립을 설립하고자한다면 설립이 무산될 기초광장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기초광장이 설립되었다고하더라도 지난 7개월을 돌이켜보면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광장도 내년에도 똑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남부지역(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과 북부지역(노원, 도봉, 강북, 성북)은 현재 지역협의체 형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체육대회와 모임도 꾸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간으로하여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지않을까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제안의 취지입니다. 권역단위의 대표를 두고 그에 맞는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하기에 이를 규약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재정문제도 미설립기초광장의 지역분배금이 현재는 광역광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를 권역에 그대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9월말 또는 10월초에 있을 서울광장가을운동회에 4개권역단위로의 참여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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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광장의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