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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이다.(케네스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
진상이 | 2013-06-15 12:51:41 | 조회 612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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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일까?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내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 7차 개헌을 단행한다.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대폭축소한 유신헌법이 탄생하게 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이것이 유신헌법 제 1조이다.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의 주권행사는 대의제(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행사된다. 결국 대의제에 의해 뽑힌 정치권력의 오류와 독단을 견제할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과연 케네스김의 말대로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일까? 숱한 정치의 역사는 대의제가 결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

 

히틀러,무쏠리니,스탈린,로베스피에르 등등 많은 독재자들이 국민의 대의를 이어받았으며 자신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러한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국민은 자신의 독재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도 선거라는 과정을 거친 이도 있고 아닌 이도 있지만 "내가 대표할래!!"해서 그냥 대표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시대정신을 담은 혁명을 통해 대표로 추대되기도 하고 선거로 뽑히기도 하고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과정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다. 대표가 되는 과정보다 대표가 된 이후 국민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헤겔파의 철학자들(포이에르 바하, 마르크스)이 중요시하는 과학적 절대이성도 가지고 있지만 감정도 가지고 있고 탐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과연 지도자라고 해서 이러지 않겠는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부패하고 파시즘화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때문이다. 자신의 뜻을 전 국민을 상대로 관철시킬수 없는 힘없는 국민, 더더군다나 정치적 정보도 지식도 제한적인 대중을 상대로 탐욕스러운 지도자란 이름의 개인이 오류와 독재를 행할 가능성은 낮기보다는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

 

국가는 허구의 개념이다. 인간은 원래 국가라는 세련되게 조직화된 집단에 속하기 전에 가족별로 군집생활을 하며 살았던 자연인이다. 자연인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 하늘이 부여해준 천부인권이다.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다. 시민은 국가를 떠나서도 다소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며 자연인으로서 잘 살수 있지만 국가는 시민이 떠나버리면 사라지게 된다.

 

그 어떤 국가권력도 정치세력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민주주의도 바로 이러한 생각의 출발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주인이며 권력의 존재이유도 국민이다. 이것을 국민주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존재가치이다.

 

국민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라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자연인으로서의 세가지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이후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을 식자들은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87년 체제는 아직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87년 이전의 군사독재정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국민주권을 헌법 제 1조에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이다.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앞에 알짱거리는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대의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말해 대의제가 국민주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엔 언제든 폐기나 제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조(국호.정체.주권)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실적으로 대의제의 완전폐기는 힘들다. 따라서 최근 정치선진국에서는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을 시민권력이 통제,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의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민의회 그리고 검찰의 기소를 평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사법에서는 시민배심원제 등등이 있다. 간접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는 또 한번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파쇼의 탄생은 가치상대적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의 부재가 원인이다.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는 볼테르의 유명한 경구인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에서 시작된 톨레랑스에서 출발한다.  누구든지 정치와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톨레랑스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깨지고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의 절대성이 무너지면서 그 어떤 가치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포스터모더니즘에 의해 가치상대적 민주주의( 어떤 가치도 표현가능하며 그 어떤 가치도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가 태동하게 된다.

 

 존스튜어드밀에 의해 톨레랑스는 극대화된다. 정말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과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그러나 여기서 톨레랑스의 역설이 탄생한다. 무제한 보장된 자유가 선거결과 타인의 톨레랑스를 억압하는 극우파쇼 ‘나치즘’의 탄생으로 나타나버린 것이다. 이에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각국에서는 헌법에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라고도 함)를 중요한 가치로 넣게 된다. 다시말해 시민의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헌법적 가치로 첨가된 것이다.

 

 케네스김의 오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최후의 보루를 헌법이 아닌 대의제에서 찾는 데 있다. 다시말해 대의제는 국민주권실현의 한 수단일 뿐이며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는 헌법에 존재하는 것이다. 대의제를 실시하여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는 지구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상식적 논리의 추론이 가능한 분인지 의심이 간다.

 

 케네스김은 그의 블로그에서 유시민 및 친노계의 시민참여민주주의는 가치상대적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작용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것은 명박한 언어도단이며 사실관계 왜곡이다. 열린우리당내 개혁국민정당출신 참정연이 주장한 정치철학은 극우파시즘이 아니고 시민참여민주주의이다. 참정연의 주장은 “유시민 만세 그리고 오직 국민개혁정당 출신 참정연이 독재하는 정당내 파쇼”가 아니라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의 주요의사결정 그리고 후보공천에 목소리를 내는 권리는 가지는 민주주의 정당”이다.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면 국가에 존재하는 하나의 조직인 정당도 민주공화정당이 되자는 이야기이다. 다른계파들의 목적이 철학없는 당권장악이어서 참정연도 그러하리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추측을 참정연에 대한 반대논리라고 내놓는 것은 정당에서의 정치갈등이라고 봐야할까 시장판 막싸움의 논리라고 봐야할까? 또한 당권획득의 목적에 따라 당권을 획득하려는 세력의 가치도 달리 평가되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쉽게 말해 “너 뭐할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치세력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치즘 탄생은 톨레랑스의 극대화가 가져온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 더 근복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 나치즘 탄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대의제에 대한 시민권력의 통제상실에 있다. 오히려 대의제를 극복할 대안의 부재가 히틀러의 폭주를 가져온 것이다. 케네스김은 나치를 보면서 시민에게 자유를 제한해야한다는 박정희식 논리를 펼치지만 나는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주권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치의 패악이 탄생했다고 본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기술이다. 다소 시끄럽고 무질서해보이지만 그 속에서 합의와 규칙을 찾는 것도 민주주의의 성숙이며 진화이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 ‘성폭행이 염려되므로 여성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제한해야 한다.’ ‘극우파쇼의 등장이 무서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야한다.’는 논리는 엄밀히 따지면 수학적 필요충분조건의 명제는 아니다. 구데기의 탄생은 장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위생과 관리의 문제이며 성폭행의 원인은 여성의 노출이 아니라 남성들의 마초이즘이 낳은 잘못된 성의식이 원인이며 극우파쇼의 원인은 시민의 자유가 원인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부재가 원인이다.

 

 대학다닐때 과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이 케네스김에게 무질서라는 트라우마를 준 것 같다.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해 동정심은 느끼지만 트라우마는 아픔의 상처일뿐 그것이 논리나 상식이 될 순 없다. 개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남에게 자유를 제한하자 민주주의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과내 투표의 민주주의가 잠시 가져올 수도 있는 무질서라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케네스김을 괴롭힌다면 내가 술 한잔사줄 테니 힐링하길 바란다.(딸기형을 잠시 안만나더라도 케네스의 정신회복을 기꺼이 돕겠다.^^) 트라우마는 힐링의 대상이지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만한 논리는 아니다.

 

 각 지구촌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향해 진화하고 있다. 그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흐름이다. 아니 정치기관 그리고 사기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역사의 진화는 잠시의 질곡과 후퇴는 있어도 흐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한다. 이러한 흐름은 대단한 것도 아닌 자연인인 인간이 국가를 이루어사는 이유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진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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