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충북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내일시님의 글입니다. |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 건 토론 부탁합니다.
충북광장 운영위원회 의결 건
2013년 충북광장 제1차 운영위원회(2013년 2월 2일(토) 09:00 ~ 2월5일(화) 18:00)에서는 작년 충북광장의 사업 중 하나였던 “충북학생인권조례 분담금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래
충북광장은 지난 연도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카페 http://cafe.daum.net/studenthumanrights )에 참여하였다. 참여하며 분담금으로 매 분기 10만원을 약정하였는데 충북광장 재정이 열악해서 2/4분기 이후는 미납상태다.
전 충북광장 대표일꾼 뮬란님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충북광장이 분담금을 3만원으로 조정하여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충북광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운영위원회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작년 2/4분기 이후 미납금 12만원(3만원으로 조정했을 때)을 우선 부담하고 회원들에게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할 것인지를 여쭤본다.
단, 적은 사업비가 지출되더라도 회원님들의 회비를 지출하는 것임으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한다면 회원들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끝.
보고
위 의결 내용 이후 회원님들이 주실 의견의 요지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충북광장이 계속 참여를 할 것인가”입니다. 회원님들의 토론을 위해 지난 경과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 청주광장 대표일꾼 진화님의 글 2012-06-10
충북광장, 청주광장의 활약
http://cafe.usimin.co.kr/chungbuk/38/307312
2. 작년 충북광장 대표일꾼 뮬란님의 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과 관련하여...2012-06-12
http://cafe.usimin.co.kr/chungbuk/129/307570
3. 언론보도
[연표]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
http://news1.kr/articles/100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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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서명 완료
▲2012.8.9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
▲2012.8.17 충북도교육청, 청구인명부 접수증 발부
▲2012.8.20 충북도교육청, 청구인명부 시군구 읍면동별 분류작업 완료
▲2012.8.21 충북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사실 공표-충북도교육청 공고 제2012-175호: 연서명수 16416명
▲2012.9.3 민주통합당 질의서 발송-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입장은?
▲2012.9.13 민주통합당 답신 도착: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120913-1
▲2012.11.6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 행정적 절차 진행사항 질의 공문 발송
▲2012.11.27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 행정적 절차 진행사항 질의 공문 재발송
▲2012.11.30 전교조 충북지부 참교육실천대회 학생인권분과 발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경과 및 전망
▲2012.12.5 충북도교육청, 질의공문에 대한 답신
▲2012.12.28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2012 충북 10대 시민운동’에 선정
▲2012.12.31 충북교총, 10대 시민운동 선정 관련 논평
▲2013.1.3 충북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법제심의위원회 회부
▲2013.1.4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법제심의위원회 회부에 대한 충북교총 논평
▲2013.2.4 충북학생인권조례지정운동본부, ‘조례제청 청구요건 검토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3.2.4 충북교총,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의 ‘조례제청 청구요건 검토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2013.2.6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조례안 심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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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무산 된 듯 하고요. 그 이유는 “주민 발의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6/0200000000AKR20130206086400064.HTM L?did=1179m 이 기사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찬 반 양 쪽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무산 희비교차 2013/02/07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6886
충북교총,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유 밝혀라" 논평 2013.02.14
http://news1.kr/articles/1010816
충북참여연대, '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 도민 뜻 왜곡' 2013-02-13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73168
회원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