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북포항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아랑아빠님의 글입니다. |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즉각 건설교통부에서 반발하더니
이제는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다시 조사한다고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로 검색을 해 보았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2절 행정부에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각부 4관 감사원으로 되어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97조~ 100조까지 4개 조항에 나와있고
행정각부는 94조~ 96조 까지 3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행정안전부등 행정부서중 이름이 들어간 곳은 헌법에 아예 없다.
이런 부서들은 새로 정부가 들어 서거나 하면 정부조직법을 바꾸곤 하는데 그 때 없어지기도 하고
부서의 일부가 잘리기도 한다. 말하자면 법률기관이다.
이에 비해서 감사원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국무총리의 임무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고 한다.
국무총리의 업무는 대통령 보좌와 행정각부 통할이라고 정해졌다.
총리가 행정각부도 아닌 감사원에 대해서 시비걸 여지가 헌법에는 전혀 없다.
사실 여태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도 미루고 미루어
대선을 끝내고 발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1달 후 현 대통령과 함께 물러 나야할 총리,행정부와는 달리 감사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가는 조직이다. 감사원장의 임기도 넉넉히 남아 있다.
그러니 감사원장이 이빨빠진 현 대통령에게 줄을 댈 이유가 없다.
그나 저나 누가 누구에게 줄을 대든 공치사를 하든 그 건 알 바 아니다.
다만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나서서 시비를 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것이다.
독재권력은 늘 이런 식 이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는
도무지 지킬 생각이 없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별별 짓을 다해서라도
제쳐 놓고 일을 만들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서양 선진국들은 대개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한다.
그 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랬겠는가 가장 드라마 같았던 프랑스만 해도 독재자인 황제와 가족들을
폐위시키고 단두대에 목을 베고 하지 않았는가? 오죽 했으면 그랬겠는가.
영국도 왕이 내놓지 않는다는 권력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차지하기 위해서 수백년 동안
투쟁을 했다. 지금은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중요 문서로 치는 권리청원,권리장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지금 다음의 아고라 청원을 우습게 보는 것 처럼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왕과 귀족도 아니고 아무 권리도 없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 하는 그 청원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궁국적으로는 핏줄이 결정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는 의회가 권력을 차지하는
의원내각제가 구현될 때 까지 또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겠는가?
결국 권력을 가진자들의 독재에 대해서 민중의 저항과 투쟁으로 만들고 다져온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 이후 현 정부 5년과 새 정부의 5년 동안 법치주의를 우습게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민중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법으로 정해 놓은 것 마져 빼앗기고 만다.
새삼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애를 썼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