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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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1.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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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5명을 초과(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연호하는 행위
2. 전화를 이용하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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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전화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송화자가 직접 통화함이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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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인터넷․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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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리트윗)하는 행위
❍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5. 투표참여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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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함. 다만, 호별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
❍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에 후보자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
❍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인터넷․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