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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지 내용] 단체 선거운동 관련
길형구 | 0000-00-00 00:00:00 | 조회 883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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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


 


○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단체의 선거운동제한(법 제87조)


○ 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1. 대한의사협회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함.



2.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선거운동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기간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단체가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3.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중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4.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보자 지지 표명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동 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5.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 취소 요청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요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6.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지・반대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 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7.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나.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다. 회의의 성격・참석범위・진행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있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나 집회의 개최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라.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



8. 동창회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1. 시민단체가 낙선운동 전개시 특정후보자 비방 내용 인쇄물 배포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됨.



2. 특정후보자 지지 결정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 배부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 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 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 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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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구  

숙지하시어 선거법으로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12-11-26

내일시  

감사합니다.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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