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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단체의 경우 할수있는 투표참여 독려행위(현수막,피켓등) 정리
체리토끼 | 2012-04-06 15:34:42 | 조회 6454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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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합진보당 자유게시판

http://goupp.org/freebbs/429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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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조직1실 선동근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최초로 허용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해석을 오락가락 내리면서 덩달아 중앙당도 지역당부에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투표 참여 현수막, 피켓 등과 관련한 혼선들을 첨부파일과 같이 최종 정리합니다.

첨부파일의 사항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피켓, 기타 인쇄물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인 및 단체의 경우

 

1.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신의 경비로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표시된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이나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사용하는 것은 그 정당 및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 됩니다.

 

2.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한해, 개인과 단체의 명의와 경비로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을 제작·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치중립적인’ 단체의 핵심 이슈를 표명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4월 11일 꼭 투표합시다!’ 등)

 

3.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한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있어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의 내용이 전혀 없이 ‘가치중립적인’ 단체의 핵심 이슈를 표명하면서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선거일은 제외)

 

4. 단체가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있어 ‘가치중립적인’ 단체의 핵심 이슈를 넘어서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추천하거나 반대에 이를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단체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있어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얼굴이 알려진 핵심 선거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정당 및 후보자의 경우

 

1. 정당의 경우, 정당(중앙당, 광역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의 계획과 경비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피켓 등 인쇄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급 당직자와 유급 직원 외에도 당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합니다.(당원이 아닌 자는 불가함.)

 

2.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계획과 경비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후보자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피켓 등 인쇄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급 당직자와 유급 직원 외에도 당원 및 지지자(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합니다.

 

3.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부가적인 문구 없이 정당의 로고 및 정당명이나 후보자명을 본문과 동일한 글씨 크기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당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연설·대담 등)을 진행하면서 후보자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및 피켓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급 당직자와 유급 직원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 ‘투표용지 모형’이 표시된 피켓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5. 점점 더 진화해가는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투표 참여 현수막시안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기타

 

1. 투표참여 독려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원 및 횟수의 제한 관련

-. 사용주체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인원 및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즉, 사용주체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1인 시위 형태이든, 다중이 도열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형태이든 간에 언제든지 홍보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선거일(4월 11일)의 투표참여 독려 관련

-. 선거일에도 피켓 등 인쇄물 등을 제작·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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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새로 투표참여 피켓을 만드시는분은 시간을 지우고 통합진보당 크기를 확대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단 본문크기보다 크면 곤란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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