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하남시 지역위(구 국민참여당)사무국장 가물거리다입니다.
그간 통합진보당 후보자선출을 준비하면서 느낀 소회와 중앙당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민노계 참여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6개월 내 당비 한 번 이상 내면 투표권을 준다?-양날의 검
이 규정은 신당창당과 총선후보 선출시 일반시민들의 당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는 경선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 외엔 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동원경선과 편법당원의 양산을 가져올 부작용이 큽니다.
12월4일 합당수임기구 합의안에 이 규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 규정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조치(주소지제한 당비금액 지역이동)를 중앙당에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12월28일 중앙운영위원회에 미흡하나마 당비납부 규정 세칙이 정해졌지만 하남시 지역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2.12월4일(수임기구 합의안)부터 12월28일(당비납부규정 세칙안)까지 경선준비
경선을 치르면 그 후유증으로 통합한 당원들의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 보고 지역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불발. 경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 당비1회이상’ 이라는 규정을 보고 주권당원제에 익숙한 참여당원들은 우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분들도 비슷한 느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합의한 안이고 신당의 외연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려 애쓰면서 입당원서를 받으려 다녔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비약정보다는 입당원서 받아서 도당으로 송부하고 본인이 무통장입금 만원을 하는 방식이 대다수였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틀 속에서 경쟁해야하니까 뭐’ 라고 중얼거리면서.....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민노당측은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 월수입150이하 증빙자료를 갖춰서 받아야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정규직등 뚜렷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5000원을 내게되고. 결국 당비가 5000원이되버린 셈입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참여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만원씩 부탁하고 ㅠㅠ
다음으로 민노계 측은 당비를 현금수납을 관행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원등록도 지역시도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에서 직접한답니다. 합당이후 민노계가 당비수납과 당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당비납부규정 세칙안이 만들어지기 전 5일동안에 600명의 당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상태로 간다면 양측다 기존 당원의 10배 이상의 투표권자가 생깁니다. 당연히 당비대납문제 당원이동문제 여러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당원경선을 주장하는 민노계 당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배 이상 늘어난 당원이 정말로 당원민주주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누가 더 동원능력이 뛰어난가를 재는 경선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당원경선을 주장한다면 예외 규정없이 각자 예전 진성당원들로만 한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적어도 후보자의 당충성도나 참신함,본선경쟁력등은 진성당원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은 만원내고 입당원서도 도당으로 송부해서 승인받고 한쪽은 오천원 그것도 본인이냈는지 안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당원배가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경선에 임하는 시점부터(수임기구합의안)는 동일한 조건에서 당원배가운동을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당비규정 세칙안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판세가 결정되었다면 당원분 들이 동의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중앙당에 건의합니다
첫째 당원명부를 까고 양측이 교차로 당원에 대한 공개검증을 해야합니다.
공개검증을 통해 대납도 걸러내고 경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당원 전적도 걸러내야 합니다.
둘째 중앙당에서 직접 후보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태로 가면 당원간의 화학적 결합은 물건너 가버립니다. 그상태로 어찌 야권단일화에서 이기고 본선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