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 지역(광역/기초)광장과 참여광장 대표, 운영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각 지역/참여광장에서 연말을 맞아 총회와 차기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광장 지역/참여광장 운영규정]에 의거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역/참여광장 총회에서 차기대표를 선출하시는 경우, 중앙광장 회원게시판(본 게시판)에
선출결과보고를 게시하셔야 합니다. (2조 2-4항, 3조 2-4항, 4조 3-4항)
2. 각 지역/참여광장 대표의 임기는 12월 31일 까지이므로,
반드시 12월 31일 전에 총회를 열어 차기대표를 선출하시고 결과를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3,2-5항, 3조 2-3항, 4조 3-3,3-5항, 6조 3항)
3.새로 창립하신 지역/참여광장이나 최근 대표를 재선출하신 광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 올해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내년 대표로 선출되신 것으로 인정되십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게 회원게시판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4. 광역/기초광장 지역배분금 계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무일꾼을 맡고 계신 운영위원님의 통장 사본에 [ㅇㅇ광장, 총무일꾼 ㅇㅇㅇ(닉네임), 연락처(휴대전화)] 를 적으셔서 시민광장 사무실 팩스 (02-785-124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조 1항)
5. 모든 광역/기초/참여광장의 대표 선출방법 및 권한은 해당 소속 정회원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족수는 광역광장의 경우 정회원 20명, 기초/참여광장은 정회원 10명이며,
피선거권은 광역광장의 경우 선거일기준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며 월정회비 이체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참여광장의 경우는 선출일 현재 기준 참여회원이시면 됩니다.
이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스스로 정한 선출방식에 따라 각 광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2조 1,2항, 3조 1,2항, 4조 2,3항)
6.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뉘어 있더라도 한 생활권에 속하시는 인근 시군구 기초광장의 경우, 연합기초광장 설립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연합기초광장 구성 결정 권한은 해당 광역운영위원회에 있으며, 광역광장이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3조 4항)
시민광장 지역/참여광장 운영규정 전문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제1장 지역광장
제 1 조 (지역광장)
1. 구성: 지역광장은 16개 광역시도 및 해외를 광역광장으로 하고 232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기초광장을 구성하며, 복수의 시군구를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정회원 : 회원가입시 입력한 주소에 따라 해당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의 주소를 변경하면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이 자동 변경된다.
3. 준회원 : 회원정보의 주소지의 광역광장 또는 기초광장이 아닌 다른 지역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해당 지역광장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광장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광장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 2 조 (광역광장)
1. 광역광장의 설립
1) 설립공고 : 광역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광역광장 소속 2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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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광역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6) 선거일 : 선거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선거 개시일을 선거 기준일로 한다
7) 월정회비 이체횟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선거권 자격확인일자까지로 한다.
3. 광역운영위원회
1) 광역운영위원장 :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광역운영위원 : 광역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운영위원 :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 된다.
4. 해외광역광장의 대표선출 및 설립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3 조 (기초광장)
1. 설립
1) 설립공고 : 기초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기초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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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기초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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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운영위원회
1) 기초운영위원장 : 기초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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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합기초광장
1) 설립 : 인근한 시군구지역의 기초광장을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설립할 수 있다.
2) 구성 :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은 광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구성 및 재구성을 할 수있다. 광역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연합기초광장의 설립과 재구성 또는 폐지는 각각 년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재구성이 가능하다.
제2장 참여광장
제 4 조 (참여광장)
1. 참여광장의 구성 : 참여광장은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며, 시민광장 공식 의결기구 및 사업 집행기구는 상설 참여광장으로 둔다.
2. 설립
1) 공고 : 참여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승인 : 설립공고 게시글에 설립동의와 참여의사를 표시한 10명의 회원으로부터 로그인한 댓글로 받아야한다.
3) 대표선출 : 해당 참여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4) 설립보고 :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3. 대표의 선출
1) 선관위의 구성 : 참여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4. 참여운영위원회
1)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참여운영위원 : 참여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5. 참여광장 준회원 및 정회원 : 참여광장은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이 가능하며,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참여광장이 정한 방식에 의해 정회원이 된다.
6. 참여광장의 폐지
1) 폐지공고 : 참여광장의 폐지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폐지공고를 하여야한다.
2) 폐지의결 : 해당 참여광장이 정한방식으로 폐지를 의결할 수 있으며, 표결의 경우 참가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참여광장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여광장을 폐지를 할 수 있다.
3) 폐지보고 : 폐지의결사항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통사항
제 5 조 (대표의 임기)
각 광장의 새로운 설립이나, 대표의 재선출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임기와 함께 익년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 6 조 (지역배분금)
1.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 수령 계좌변경시, 시민광장 사무실 팩스로 통장사본을 보내어야 한다.
2. 새로 설립된 기초광장,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 설립보고게시일 익월부터 지급한다.
3.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1월 31일 이전까지 대표선출보고가 없는 경우, 2월 지급분 부터 지역배분금은 중지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고하며,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사유 발생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후,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이력
2010.11.10 제정
2010.11.26 1차 개정
2011.02.19 2차 개정
원문 : http://www.usimin.co.kr/simin2010/about_2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