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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한미 FTA는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처음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를 고민하면서 ‘선진화된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경제에 이식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경제현실은 어떠한가? 세계경제금융의 심장부라는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는 심화되고, 각종 공공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비롯해 역진 방지 매커니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수많은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한미FTA 협정안을 우리 국회가 그대로 의결해줄 경우,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상정책은 불신, 무원칙의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국가의 이익,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협정 비준 문제를 살펴야 한다. 지금의 한미 FTA는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난번 국회 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야5당은 힘을 모아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