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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정희 대표님 & 의원님...
[경향기사 옴겨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 5년coll받고 6개월정도 뒹굴다가 6개월로 땡치는거 계산 했을거랍니다.
그런데 법원뒤에 사시는분의 말씀이
외유핑계대고 나갈때마다 보따리.....
(난 법원뒤에 사신다는 저분 이야기 끝자락을 모르겠더라구요)
뱅기에 너무 많이 실어 나르다가 뱅기가 초과 화물로 회항했다는 소린 듣긴 했지만
왜?
확실하게 애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짐작하는건 엣날 호래이 담바이 먹던시절에 멍동땅값 비쌀때 어느분이(박간가? 전간가?) 멍동땅 몃트럭 파서 날랏단 얘긴 들엇고
요새 비싼땅은 강남 삼득이라던데 갈때마다 그 땅 수십트럭씩 뱅기에 실어 나르는게 아닐까???
뱅기 도라 온 그날은 욕심이 과해서 십트럭이나 실었단 소문? ..?
짐작 때리 봅니다. ㅉㅉ ㄲㄲㄲㄲ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