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명박 정부의 참여정부 영리의료법인 추진 주장은 사실무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25일 오후 방송된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참여정부가 한 것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유 대표는 방송에서 “2006년 4월 중순 청와대 관저에서 있었던 주요정책에 대한 긴급업무보고에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보건이나 국가운영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대통령께 말씀드렸”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여 “그 이후 정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후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제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렸던 서류가 보관 돼 있다”며 “의심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 경제단체들이나 재경부와 같은 경제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검토해야 했다”면서 “2006년 2월초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임하자마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히며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첫 번째 이유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국가보건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중 국가가 경영하는 국공립병원의 병상비율이 15%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간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늘리는 것은 시장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당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할만한 대기업이 있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현대나 삼성이 소유한 병원들은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많은 기부를 받아서 법적으로 재산이 누구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게 된 비영리의료법인이기에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두루 살펴 볼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법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이유로는 “설혹 좋은 정책이라고 가정해 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더라도 참여정부 임기 안에 영리의료법인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부 준비가 되더라도 긍정적 효과도 없고 이념적 갈등만 있을 것이 뻔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이런 판단들을 노무현 대통령께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에 대해 “병원 쪽의 자본투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재정의 97% 이상을 이미 병에 걸린 국민들을 치료하는데 쓰고 있고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은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들며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양성 ▲보건소-보건지소로 이어지는 국가기간 보건행정망의 강화 ▲국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재정의 국가지원 등을 통해 “국가보건정책의 기본을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심으로 돌릴 것”을 제안했다.
참여정부, 영리의료법인 대신 ‘지역거점 병원 양성’ 추진
또한 “이런 정책들을 ‘건강투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추진하기로 당시 대통령 보고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이면서 “지역 암센터, 응급 암센터, 노인진료 전문센터, 이런 국공립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병원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는 쪽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해하셨다”며 “영리의료법인은 모든 것들이 2006년 4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리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사항은 사실 법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 이외에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고쳐서 제한을 없애면 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향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현재 급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을 더욱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병원은 건설회사와 다르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4대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이럴 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넓게 들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2011년 7월 25일
국민참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