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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과의 통합 과정과 절차를 보면, 철저하게 위임기구를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것입니다. 지도부의 의도와 의지만이 관철되고 집행되는 참여당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상향식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표방한 창당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것입니다. 참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을 핵심 가치중의 하나로 내걸었읍니다. 지도부와 대의기구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새로운 정당혁명을 하자는 것이 창당정신이었읍니다.
지금의 참여당은 철저하게 대의기구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읍니다. 당지도부가 원하는 여론이 조성될 때까지 철저하게 진행한것입니다. 참여당이 도전하고자 했던 정당혁명의 꿈은 사라지고, 유시민대표님과 그의 추종세력들의 사당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유시민대표님과 그의 그룹은 다시는 “개미들이 꿈꾸는 정당혁명”을 꿈꿀 수 없을것입니다. “새진추”의 추진은 정보의 독점이요, 기회의 박탈이요, 상향식 민주주의를 박살낸 독재의 또 다른 이름인것입니다.
악어의 눈물, 정당정치의훼게모니, 진보정당에의 추파등 참여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비하와 모욕이 난무랍니다. 이제는 진보의 자긍심, 노무현의 정신계승 및 발전등은 참여당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고 훼손되어 버렸읍니다. '나만 가수다'인 참여당에 우리도 가수인줄 알고 일어난 4만 당원은 모두 사기당한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평가 받고, 생활정치 운운하는 자들은 거의 정치훼게모니들입니다.
1. 강령과 당헌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진보정당 추진과 관련한 의결은 당헌 위반입니다.
a. 통합진보정당 합의문과 참여당의 강령, 그리고 당헌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선진통상국가를 구현" 조항은 분명히 충돌하고 있읍니다.
b. 다르게 말하면 참여당의 당헌과 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진추를 추진하려면 이 내용을 변경한 후 추진하는 게 맞읍니다.
2. 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추진 기구와 동의문은 전당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a. 당헌에 의하면, 전당원대회 9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에서 당의 통합 여부를 추진하 는 기구와 동의문을 의결하는 게 옳읍니다.
b. 참여당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당의 전문과 당원중심의 정당이라는 창당정신에 근 거하기에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당의 존폐를 가르는 통합 여부를 추진하는 기구와 동의문을 의결하는 건 당헌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c. 중앙위원회의 의결 조항으로 제시하는 중앙위원회 2조 1항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은 당의 존속을 근거로 한 일반적 정책 및 당의 방침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의 존폐를 포함한 추진 내용과 추진기구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없읍니다.
만약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참여당의 모든 정책과 당의 방침은 중앙위원회가 다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전당원대회 9조는 무력화 될 것이며 이는 당원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당헌에 대한 위반입니다. 당헌의 해석과 판단 기준은 당의 전문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당원이 주인이라던 당원이 빠졌읍니다. 그리고 그 정당을 유지하는 근간인 당헌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읍니다. 어느날 갑자기 던진 야당 통합에 대한 유시민대표님의 논제에 대해 지도부는 감싸고 평당원들은 철저히 배척되었읍니다.
참여당은 이제 말장난, 말잔치, 언어유희, 노무현 전대통령 이용, 정치실업자 구제의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유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시민광장의 유대표님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참여당을 말아먹었읍니다. 100년정당을 꿈꾸던......아----노무현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