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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기초광장 총회 및 신임 대표 선출 / 운영위 구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2011년 대표 선출 및 운영위 구성을 마친 각 기초광장은
1) 신임 총무님의 통장 사본에 'ㅇㅇ광장/총무님 필명/연락처'를 적어서
팩스번호 02-785-124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광장 계좌 변동이 없는 지역은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대표 선출 및 운영위 구성을 위한 총회 후기 및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 [경기파주광장] 정기총회 결과보고 (http://www.usimin.co.kr/56121)
3) 선출되신 신임 기초광장 대표분들께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카페(http://cafe.usimin.co.kr/center)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후 제게 쪽지를 주시면 '확대운영위원'으로 등업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10년 12월분 지역배분금을 새 운영위 지역계좌로 받고자 하시는 지역은
신임 총무님의 통장 사본을 1월 10일(배분금 송금일) 전까지 보내주세요.
2. 대표 선출, 운영위 구성을 준비중인 각 기초광장은
각 지역 광역/기초광장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늦어도 1월 31일 이전에는 대표 선출/운영위 구성과 공지 게시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이후에도 신임 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2011년분의 지역배분금이 송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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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광장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
제 3조(기초광장)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기초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3. 기초운영위원회 1) 기초운영위원장 : 기초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기초운영위원 : 기초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지역배분금)
1.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 수령 계좌변경시, 시민광장 사무실 팩스로 통장사본을 보내어야 한다. 2. 새로 설립된 기초광장,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 설립보고게시일 익월부터 지급한다. 3.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1월 31일 이전까지 대표선출보고가 없는 경우, 2월 지급분 부터 지역배분금은 중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