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안 동성애 형사처벌 위헌”
기사원문(한겨례)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01027211244424&clusterid=229239&clusternewsid=20101027210012221&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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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형사처벌된다는 군형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거라 생각됩니다.
소수자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조차도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이 2002년도에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군사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낸 상태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동성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대의 특수성을 동성애단체는 평등권을 내세우고 있는 중인데, 인권위가 이 조항의 위헌의견을 낸다면 아무래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