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지만 의욕저하와 귀차니즘으로 미뤄왔던 문제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글이 기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여광장 개설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보니 회원게시판에 참여광장을 개설한다는 글이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저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나중엔 무관심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했고 잊버렸는데, 지역에서 참여광장 관련 사건이 터진 걸 보고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참여광장 신청한 회원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참여광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현재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 참여광장 카페 개설 요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솔직히 시민광장 초창기 시절엔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 불만인 때도 있었습니다. 활동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시작도 못하게 문턱을 높게 하는 것이 별로 안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쪽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많은 회원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카페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개인 일기장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안 그래도 개점휴업인 많은 참여광장의 처리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여광장 관련한 규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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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기초·직능·참여광장)
기초·직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창립) 기초·직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이하 생략) |
규약에는 '운영'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여광장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 외에 별도로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데, 오래된 회원이 아니라면 이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홈피 상단 대분류에 있는 '시민광장은..'에 운영규약과 홈피관리규정은 실어놨는데 '지역/직능/참여광장 구성하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운영규약과 함께 따라다니던 것이었는데(http://www.usimin.co.kr/40141)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그건 2009년 말에 규약 TFT에서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직능/참여광장 구성하기'의 위치가 애매하고 규약과 따로 존재해서 복잡하니 규약에 포함시키고 없애자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사 간과한 것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지역이나 직능광장은 이미 카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원이 모여 창립만 하면 되는 것이나 참여광장은 카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에 의해 카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지역광장이나 직능광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여광장은 카페 만들기 절차가 꼭 필요한데 규약엔 빠졌으니 집햅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기존 관행대로 해야 하나요? 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제가 보기엔 참여광장 신청하면 바로 카페를 만들어주고 카페지기 권한까지 넘겨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솔직히 카페 구성하기 절차를 규약에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홈페이지 관리 규정 한 귀퉁이에 붙여두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신규 카페를 만드느냐 마느냐의 일이므로 홈피 관리와 무관하진 않으니까요. 아래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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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CMS회원이어야 함)이 참여광장 초기화면에서 <카페개설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개설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카페로 노출됨.
ㅇ 2) 카페개설신청자가 중앙토론방(-->회원게시판)에 신청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카페개설신청자를 제외하고 '10명 이상의 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카페 참여'를 로그인한 댓글로 확인하면 카페개설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카페가 개설됨.
ㅇ 중앙집행위원회는 신청카페 홍보글을 5일 동안 공지글로 노출하며, 카페개설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카페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페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청카페에서 삭제됨. |
집행부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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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시민광장 운영규약에 담아 놓을 문제는 아니고 '업무 처리 지침' 정도의 사안이라 규약과 별개로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약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해야 하기에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떼서 법의 시행세칙 같은 규정을 따로 만드는게 어떻겠냐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규약 TFT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고, 그 첫번째 작업이 시민광장 운영규약의 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개정 이후로 신속히 취해져야 할 후속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규약 TFT가 '상설화'되었던 거죠. 일련의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필요했던 것인데 2010년 상반기 활동이 지지부진했고(제 예전 글에 관련 내용 있음. http://www.usimin.co.kr/52467)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광장에서 TFT와 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감'으로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을 갖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무책임하게 손놓을 수 밖에 없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민광장 활동을 완전히 접고,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마이 했잖아.' 하며 '탈퇴해버릴까?' 하는 생각조차 들 때도 있었지만 규약과 관련 규정에 대한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만 둔다면, 규약을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손들어 버린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았기에 '활동을 접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하고 접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 일의 '최선'이란 게 때론 헛갈립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한테는 시민광장 규약 개정이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을 간소화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니까요. 규약의 큰 틀을 유지한 채 보완할 것만 보완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제가 주도적으로 했건 아니건, 전참여회원의 투표를 거쳤으니 1/N 책임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 "누가 규약을 이 따위로 만들어놨어?"라고 한다면 두고 두고 죄송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능력 많은 누군가가 잘 해결해서 제 걱정을 덜어줄 거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