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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민광장 전 회원 설문조사 집계 결과 (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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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민광장 전 회원 설문조사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은 7월 29일 13:18 현재 22,52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유시민님을 지지하고 있음은 참 좋은 일입니다. 2만명이 넘는 우리 회원들의 성향은 참 다양합니다. 첨맘님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로, 동반자로의 역할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팬클럽의 느낌으로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첨맘님과 다른 정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지지하기에 시민광장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첨맘님이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기에 국민참여당 소속인 첨맘님의 행보에 도움이 되길 원하여 국민참여당 당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팬으로 개인을 지지하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첨맘님을 지지하는 마음만큼은 다 같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민광장에서는 의견이 갈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광장 회원이기도 하면서 국민참여당 당원이기도 한 대표성을 띤 분들이 기초 및 광역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 출마를 했거나 준비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낙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극명하게 분리되는 의견 가운데 하나는 시민광장 회원은 지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입장과 첨맘님과 한 배를 탔다면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게시판을 통해 토론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시민광장의 대표가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게 갈라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시 출마하는 것은 존중하나 그럴 경우 미리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출마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규약에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에 관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규약에 그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도 하십니다. 또 다른 입장은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규정을 규약에 포함시키고 나면 급박한 정치상황이 되었을 경우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지혜롭게 처신하되 규약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도 하십니다.
전국 대표와 집행위원장만이 아니라 기초광장 및 광역광장의 대표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각 지역의 현황과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기에 첨맘님과 다른 당적이 아니라면 기초, 광역, 전국 대표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공직선거 출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 혹시 제한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리서치는 투표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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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광장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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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선거에 출마해서 일하는 것이 첨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341명 (63%)
2)시민광장은 정당이 아니기에 공직선거에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60명 (29%)
기타 42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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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친박연대나 박사모와 같은)특정인 팬클럽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주관이 있다는 전제 하에 찬성합니다. - 1. 유시민을 정치가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지하는 회원도 있고 - 가치관의 차이지만 자제하는 것이 좋을듯 - 개인의 선택이므로 자율에 맡기나, 시민광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지원을 얻고자 할때는 반드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시민광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할 것임 - 개인의 지지와 정치적 표현은 자유이므로 관계없다 -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출마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한나라당을 모두 죽여없앨 수 있다면 좋다 -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이나, 시민광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지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직 출마 시, 발언에 있어서는 출마자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일정한 경계를 지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일하는 것이 첨맘님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 반대합니다. - 권리이므로 가능하나 시민광장이름을 걸지 말도록 - 꼭 출마해야 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여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 첨맘님에 대한 도움 여부를 떠나 출마는 개인의 자유 문제이다. - 대표와 위원장은 공직자로 일할만한 사람을 찾고 키우고 선거에 나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대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대표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표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하는 대표의 어떠한 활동도 제한해서는 안된다 - 대표직을 사임하고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때가 아직 이르고 조직이 더 인적 인프라와 사회참여적 과정과 결과로 인해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한다. - 무방합니다. 첨맘님에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 문구는 첨맘숭배(?)를 연상케 하는군요. - 본인이 원하는대로. - 선거 당해년도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 반대 - 시기상조임 - 시민광장 대표라는 직책때문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봅니다. 이건 시민이형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광장 회원이 아닌 개인으로 출마해야 한다 - 시민광장을 해체해야한다. - 시민광장이 아닌 국민참여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한다면 찬성 -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믽광장의 집행위원장에서 최소 6개월전 사퇴하여야 한다. - 시퇴후출마나 당선후 사퇴는 더 논의해야겠으나, 공직과 대표,위원장 병행은 부적절하다 -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여건상 너무 아까운패! 좀더 의식이 성장한후에 하셨으면 합니다. - 우리 같은 시골 동네는 아마 한나라당 공천 못받았다고 어느날 갑자기 대표하고 출마하는 사람도 있을 걸. - 일단은 찬성입니다. 시민광장은 첨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 일선에 참여한다는것은 좋을 것입니다. 첨맘님에게 도움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자연인으로 자유롭게 출마하되 시민광장의 직함을 이력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 자유의지다 -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단 시민광장 이름을 쓰려면 광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집행위원장은 가능하다고손 치더라도, 대표는 지지자의 컨트롤타워 혹은 여론수렴체로서 오히려 첨맘님의 선거를 서포트하는데 집중해야만 한다. - 찬성: 다만, 출마 6개월전에 사임하여 후임자가 역할을 잘 하도록 기한을 둔다. - 첨맘님께 도움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출마 가능 - 첨맘님이 출마하는 선거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출마자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론 글런선거가 있을까요? ^^* - 첨맘님이 출마하는 선거에서 현직이 함께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출마는 하되 시민광장의 대표성을 활용하지말것 - 출마도 직업선택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찬성한다. - 출마를 해도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퇴후 출마권장. - 칸이 너무 좁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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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광장 각 단위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는 어느 선까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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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 광역, 전국 대표 등 모두 가능하다.
301명 (55%)
2)기초, 광역 대표까지는 출마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전국 대표는 제한이 필요하다.
62명 (11%)
3)지역을 잘 아는 기초광장 대표까지는 출마하는 것에 동의한다. 64명 (12%)
4)모든 단위 대표는 공직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102명 (19%)
기타 14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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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1번의 답과 동일함,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가급적 그 해에 공직출마할 생각이 있거나 여건이 그리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기초, 광역, 전국대표 및 집행위원장에 출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예측부가능한 상황에서 시민광장의 어떤 대표를 맡고 있다면 당해년도 기초,광역,전국대표 및 집행위원장을 사퇴한 후 공직선거에 출마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통도 욕할 수 없지요?사리사욕으로 보입니다. - 가능하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한가지 원론적 원칙은 이것이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소통될 만큼의 내공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일단은 국참당과 시민광장이 내실적 기반을 지향하고 사회를 설득시키는 기본과정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 개인의 참여를 시민광장과 연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기초, 광역, 전국 각각의 단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중앙에서 이렇게 묶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 기초,광역,전국대표 모두 불가능 - 꼭 출마해야 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여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된 모든 출마를 허용합니다. -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된 모든 출마를 허용합니다. - 대표는 그만두고 나갔으면. - 모든 단위 대표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대표직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시민광장 단위 대표를 사임후 가능 - 시민광장이라는 사조직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질문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 출마하게 된다면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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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단위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규정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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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인 지지자 모임이니만큼 정치적인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규약에 제한 규정
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332명 (61%)
2)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약에 제한규정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186명 (34%)
기타 25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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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1.2항에서 불출마 의견이므로 답변에 맞는 것이 없다 -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히 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보나, "제한"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의문임 - 개인 출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규약이 필요 없을 듯 - 공직선거 출마시 각 단위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네가티브방식 제안 - 단위별로 구분하되...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설정하고 실질적으론 규정지어 제한하고/처벌할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되나, 개개의 사안마다 다를것이므로 윤리위원회나 회원신임투표(일정 기간이상의 활동을 해온 회원들을 대상으로하는 반 개방형 Ex. 발생시점 일년전 등)등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는다. - 대표만 규약에 넣자. - 더 디테일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부족합니다. - 시민광장 활동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 각자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며, 출마 희망자는 시민광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책을 양도해야 함. -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한 규정은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알아듣기쉽게쓰시요 다른사람들은 당신들과같이 똑똑하지못합니다, 뭔말인지 몰르겠소 - 어려운 문제다.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 책임적 대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것이기에 규정과 규약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회원들의 의견과 모임의 지향성에 기준을 둔 인물검증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 여기가 공무원조직도 아닌데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 이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 이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 정당이 아니므로 출마시에는 시민광장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지자도 있기 때문에, 규약 만큼은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중앙만 논의하고 단위조직은 단위조직에서 자율결정하도록 권고한다. - 지역 단위 자체 모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첨맘님의 활동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제한 규정이 꼭 필요할까 싶네요~ - 출마 전 언제까지 사퇴 규정정도면 다된다. - 출마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다만, 사퇴기한만 명기하면 된다. - 출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약이 필요하다 - 출마해서는 안되므로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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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 단위 대표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당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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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시민님의 지지자 모임이니만큼 같은 당적일
경우만 존중한다. 236명 (43%)
2)당적이 달라도 크게 같은 방향이라면 존중한다.
222명 (41%)
3)어느 당적이든 무방하다. 52명 (10%)
기타 33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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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1.2항에서 불출마 의견이므로 답변에 맞는 것이 없다 - 1번과 같은 의견이지만 대표임기 끝났을 때를 염두함. - 2004년도 노사모의 경우 (기초/지역?)대표가 경남(지역은 기억안남 마창진 근쳐였던걸로...)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던 내용이 있었음, 당시 사례가 도움되길 바람. 큰틀에서 같은 방향이면 존중해주되, 기본적으로 지역회원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함. 중앙 혹은 광장 전체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봄. 따라서 규정을 두기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봄. - 3번 규약에 네가티브 리스트에 반민족/반서민/비민주 정당원은 제외한다는 규약 반영 - 각 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공직선거 출마는 안됨 - 공직선거 출마시 시민광장의 대표직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무방하나 출마반대이므로 항목없음 - 다른 당적 같은 방향이라도 한곳에 무조건 단일후보를 내야한다 - 당적에 대한 사항은 상기 1~3과는 다소 묻는 의도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답하기 어려움 - 당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 대표는 같은 당적이거나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당적을 가질 경우 대표직은 사임하는 것이 좋다 - 모두 부적절 - 무소속이나 같은당 - 무조건 반대입니다. -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유시민님의 도움에만 전심전력할 시기이다. - 시민광장과 무관하게 해동하면 상관없지만 6.2지방선거후 휴유증처럼 국참에서 씨끄러웠던 일가지고 시민광장 단위대표나 운영진뽑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런말을 하느걸 보면 수위조절필요하다 느낍니다. 완전 득보잡같었음. - 어느 당적이든 출마 자체를 반대한다. - 어떤형태의 공직선거 출마활동은 부적절함. - 어떤형태의 공직선거 출마활동은 부적절함. - 없음 -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본 목적은 유시민의 정치적 완성, 목표는 대통령이다. 현실정치에 입문한다면 국참당의 일원이 되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 지역대표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질문에 반대합니다. - 출마반대 - 출마반대 - 출마반대 - 출마반대이므로 의견 없음 - 출마원치 않음 - 출마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출마하는 것을 반대 함, - 출마해서는 안된다. - 통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출마시 지지는 상황이 결정한다. |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 자정까지, 이상과 같이 총 543명이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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