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과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직무대행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내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경찰 정신교육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308조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 했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최근 BBS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0-08-17 오후 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