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당명/ 로고/ 후보자/ 기호를 표현하는 어떤 표시도 금지한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선거용 명함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유롭게 배부 되잖아요?
혹 그 명함을 명찰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표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