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월요일 10:10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
김춘진의원질의/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답변, 김신일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답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기존의 공급자 단체, 즉 협회들은 스스로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봉쇄하려 하고,의사협회의 대규모 시위에서 이 유사 의료행위 인정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되어있는 것도 그와 같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 유시민 장관 "의료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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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7-02-12 12:1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2일 "현재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춘진 의원이 "정부 입법으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 전면 삭제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를 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에 대해 정부의 의료법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유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 정부안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이라며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김춘진 의원이 질의하자, "지금 시점에서는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추후 관련법 제정 논의 때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사의료행위를 지금처럼 법 밖에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