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시행세칙에 따른 여론조사방법은
크게 "국민참여경선(=공론조사)과 국민여론조사(일반여론조사)"로 나뉨니다.
각각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여론조사=공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절차와 유의할점.(15000명 제비뽑기 여론조사)
**국민참여경선(=공론조사) 여론조사 진행절차(=당근 여론조사기관으로 부터 전화가 온다.1:1전화면접 조사다)**
a. 기간: 5/11 ~ 5/12 (매일 오전10시 ~ 오후 10시 : 선거인단 접수한 사람은 손에 서 휴대폰을 놓지말것)
b. 만약 동기간내에 전화가오면(15000명중 당첨되면)...저번에 광주경선처럼 여론조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 을수 있으므로 전화에서 나오는 멘트를 잘듣고, 본인이 선거인단으로 접수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인지 확인하고 여론조사에 임한다.
c. 전화불통이나 통화중등의 이유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총 3회 통화시도를 한다.(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말것)
전화연결 3회까지 연결이 안되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선거인본인의 사정으로 통화가 중단된경우도 "기권"으로 간주한다.
d. 질문순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읍,면,동 이하 세부주소 順으로 확인하고,본인이 아닌경우로 판단 되면 즉시 조사를 중지한다
e. 질문내용은 "야권단일후보적합도"로 한다.
( 중요 : 야권단일후보 적합도는 무슨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김문수의 이름은 전혀 거론치 않고 유시민과 김지표 중에서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인지 선택하는것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것은 순환(rotation)호명 한다는 것이다. 즉 첫번째 호명순서는 국민참여당 유시민:민주당 김진표, 두번째 호명순서는 민주당 김진표:국민참여당 유시민...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호명한다는 것이다)
f. 또, 굉장히 중요한게 있는데. 질문은 1회(한번)만 한다는 것이다.
또, 굉장히 중요한게 있는데, 질문대상자가 '모름/기타후보'등에 대한 응답을 할때는 1회에 한해 다시질문하되 2차질문에도 같은 응답이면 '기권'한것으로 간주한다. 즉..무슨 말인가 하면...반드시 '유시민과 김진표'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이 되겠다.엄하게 '김문수'나'심상정' 이런 사람 호명하면 즉시 '기권=무효'처리된다. 명심하자 !!
g. 이 과정은 공동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질의응답 전 과정이 녹취된다.
- 끝 -
나. 국민여론조사(=일반여론조사) ( 2개, 즉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선거권있는 불특정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각 2000명씩 연령분포에 따라 1:1 전화면접 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일반여론조사=여론조사) 진행절차(=당근 여론조사기관으로 부터 전화가 온다, 1:1전화면접조사다)**
a. 기간: 5/11 ~ 5/12 (매일 오전10시 ~ 오후 10시 : 선거인단 접수한 사람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말것)
b. 조사는 2009년 12월 31일의 경기도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할당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고양·파주·김포, 부천·광명, 안산·시흥, 안양·과천·의왕·군포, 수원·오산, 화성·안성·평택, 용인·여주·이천, 성남·광주·하남, 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4.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한다
5.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질문 전에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우선 질문한다
7.성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지역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주소로 판단한다.
c.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자와의 가상대결'로 한다.
(황당한 질문이죠. 왜냐구요, 이렇게해서 그 지지율차이를 반영한다고 함
즉, 김문수:김진표에서 김진표가 얻는 지지율과 김문소:유시민에서 유시민이 얻는 지지율의 차이을 일반여론조사의 성적에 반영한다고 함)..이것은 그동아 게시판에 많이 나돌아 다녔던 문제임..요점은 지지율 차이 입니다..!!
d.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경우에도 후보자는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합니다.
즉, 김진표, 유시민 순서로 묻는게 아니라 번갈아가며 순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e. 또, 굉장히 중요한게 있는데. 질문은 1회(한번)만 한다는 것이다.
또, 굉장히 중요한게 있는데, 질문대상자가 '모름/기타후보'등에 대한 응답을 할때는 1회에 한해 다시질문하되
2차질문에도 같은 응답이면 '기권'한것으로 간주한다.
즉..무슨 말인가 하면...반드시 '유시민과 김진표'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이 되겠다.엄하게 '김문수'나'심상정'
이런 사람 호명하면 즉시 '기권=무효'처리된다. 명심하자 !!
f. 기간 내에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2000명 미만으로 조사를 종료한다.
이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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