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선경선때도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며 지지성향을 파악한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지자들을 선별해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가입을
적극 권유할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빙자로 개인의 지지성향을 유출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건 불법이죠, 또한 불법이지만 자신들이 직접 신청접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막는 방법은 2가지 뿐입니다.
10일이전 선거인단모집기간동안 여론조사전화가 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김진표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공식라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선거인단을 입력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