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6일 화요일 조간 뉴스 - "군기도 침몰했다
● 천안함 침몰이 있었던 날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종적을 감췄다는 발언이 나왔지?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 말이다. 현재 군은 기뢰 폭발 또는 어뢰 공격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아닌가. <동아일보>는 이 잠수함이 TNT 300kg급 중어뢰를 장착할 수 있다며, 만약 격침한 게 맞는다면 이게 바로 그날 그때 감지됐던 지진파의 원인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가 “‘생존자들이 내부 원인 때문에 침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정말 북한 잠수함의 소행일까?
북한의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나 유고급 잠수정은 관성항법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장거리로 몰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안선을 따라 눈으로 보면서 원시적으로 운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미국이 놓쳤을까. <경향신문>이 의문을 표시했다.
게다가 상어급 잠수함은 최대속력이 8.8노트 그러니까 시속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뢰를 발사한 후 전속력으로 도망쳤다고 해도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이다. 사고 당시 속초함이 포착한 "45노트로 북상하는 괴물체"가 있었다고 하지? 나중에 새떼로 드러났고. 속도 차이가 너무 크지? <한국일보> 보도.
● 1200톤급 천안함이 2000톤급 무장을 한 모양이다.
한마디로 과적했다는 것이다. 함미에 대함유도미사일을 과도하게 탑재했다는 이야기인데. 천안함은 또 연평해전 때 북한 해군의 함포공격을 받아 일부분이 부서져 대대적으로 수리했다고 한다. 수리한 부분은 이번 사건으로 두 동강 난 곳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하고. <경향신문> 보도.
● 이번 침몰 사고는 우리 군의 군기도 침몰한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하지?
합참이 사건 직후 A급조치를 발령했는데, 공군은 1시간 20분 뒤에야 현장에 출동했다. 백령도 병사들, 사건 나고 나서 열상감시장비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건 내내 녹화해야 한다. 게다가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통화중이라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해서 “사격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유사시 합참의장이 부재한 상황, 이건 용납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일보>가 짚었다.
● 이런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VIP의 메모를 받고는 ‘어뢰에 공격당했을 수 있다’는 발언을 자제했다고 하지?
지난 2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중인 김태영 장관에게 전달된 메모가 있었다. "VIP께서 장관님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적혀있다. 통상 VIP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은어로 알려져 있지? 김태영 장관의 발언에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긴급 메모라 하겠다.
그 뒤에 김태영 장관, “아, 어뢰 공격 뿐 아니라 암초 좌초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며 답변의 핵심 취지를 살짝 바꿨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관의 답변이 바뀌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지시도 아닌데 김태영 장관, 괜히 쫄았던 것일까.
● 4대강 이야기 해보자.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 방제선박을 한대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행여 있을지도 모를 수질오염 같은 환경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선박,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현장에는 오탁방지막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여 준설선에서 기름이라도 유출되는 날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 강들은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한겨레> 보도.
●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초중학교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 모 씨가 "중학교 급식비를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 면제 여기에 국한된다는 것. <한국일보> 보도.
● 집 지키는 로봇이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이젠 기업고객을 주로 상대했던 보안서비스 업계가 개인고객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로봇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집주인 PC에 저장하고, 주인은 바깥에서 휴대전화나 사무실 PC로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동아일보> 보도.
● 법무부가 대통령 사돈 일가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미국 법무부에 물어보기로 했다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차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가 미국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검찰이 의뢰한 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수사를 미적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 할 일을 하는 건가.
● 도요타의 리콜에 GM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라며 넙죽 엎드린 마케팅에 이어 무이자 할부 60개월이란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았다. 도요타의 무기는 역시 자금력이다. 이 정도의 할부면 사실상 차 값의 10~20%를 깎아 주는 셈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소비자들이 도요타 매장에 몰려들고, 자금력이 약한 미국 업체들,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
미국 교통부가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637만5000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난해 9월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 말까지 고의로 은폐했다는 이유이다. 185억, 도요타에게 부담이 될까.
● ‘큰집 조인트 발언’의 주인공 김우룡 씨가 3부 요인이 이용하는 통로로 출국했다고?
파업 중인 MBC노조원과 취재진 10여명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고, 이걸 막거나 취재하기 위해 국제선 탑승 검색대로 가는 모든 통로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 셈이다. MBC노조는 “3부요인 통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나? 도피 출국의 배후가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재철 MBC 사장은 “김우룡 씨는 이미 물러난 사람인데 부관 참시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 영화 상영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다 다친 관객에게 "200만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고?
컴컴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휴대전화를 받으러 바깥으로 나가다 넘어져 발목을 삐고 타박상을 입은 관객이었다. 1000만 원을 요구한 관객과 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극장 측 사이에서 법원이 "200만 원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관객은 “비상구에 조명이 없었다”며 문제 삼았는데, 보험사는 “영화볼 때 왜 전화를 받아?” 이런 논리로 대응했었다고. <조선일보> 보도.
● 아마존의 토지개혁가가 또 피살된 모양이지?
2005년 ‘아마존의 성녀’로 불리던 스탱 수녀의 암살 사건에 이은 것이다. 브라질은 이용하지 않는 농지들을 정부가 몰수해 땅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농장 소유주, 벌목꾼들의 횡포로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만 이 문제와 관련해 13명이 살해됐다. 인구 1%가 농지 50%를 소유하는 현상이다. <경향신문> 보도.
●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일교차도 심하겠다. 어제부터 서울과 강원 영동, 경북 일부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방과 제주에는 5mm내외의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 양이 많지 않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