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미루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두 차례나 소환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1월 28일 검찰에 출석하였다. 김 교육감은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하였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한 사안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소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사안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교육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과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검찰의 직무행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소환을 계기로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무유기인가 하는 문제를 헌법적 및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평가해보는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