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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헌결정 과 유시민 장관 유감
내청춘의궁물 | 2010-01-01 15:28:00 | 조회 963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4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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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께서 위헌 결정을 받고 좋아하시는 글을 올리셨는데, 위헌으로 판결이 난 조항의 원래 취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항 자체가 (유시민 장관이 지적하신대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할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중도사퇴를 하는 이유는 무척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 건강 등 -일수도 있고 정치적인 합종연횡을 위해서 사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수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중도사퇴자가 사퇴하면서 어느 특정 후보의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이는 지지선언을 받은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총액이 더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난번 경선에서 유후보는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해찬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유후보가 선거자금을 쓰면서 유인한 지지자의 상당수가 이해찬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해찬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쓴 결과와 같아집니다. 만일 다음번 민주당 경선에서 정동영씨가 후보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법정선거비용 (당규에 규정된)은 너무 작고... 이 경우 채수찬, 신건 등 대리인들을 함께 후보로 내세워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금동원력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시민 장관이 2억 5천만원을 내지 않아서 파산의 위기를 넘겼다고 좋아하신 그 조항은 어쩌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선거 (당내경선이건 뭐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유장관께서 그런 취지를 살피지 못하고 위헌소송을 내고 또 소송에서 이겼다고 대놓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맨  

맞지도 않는 소리를 참 잘한다..ㅋㅋㅋ.
10-01-01

reword  

첨 맘 님 올 리 신 글 ..다 읽 어 보 셨 나 요 ??
그 글 을 읽 고 ...대 놓 고 좋 아 하 는 모 습 으 로 보 시 다 니 ..
같 은 글 을 읽 고 도 참 ..다 른 느 낌 이 네 요 ...
님 은 첨 맘 님 이 왜 글 을 올 리 셨 는 글 안 에 서
발 견 못 하 셨 나 요 ?? ....
님 이 그 런 상 황 이 라 면 어 떤 부 담 이 들 지
생 각 해 보 셨 나 요 ?
님 눈 엔 그 글 이 ..승 소 했 다 고 자 랑 하 는 글 로 보 이 나 요 ?
님 글 이 씁 쓸 하 네 요 .....
10-01-01

준희아범  

음... 뭔가 아닌듯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경선" 이란 제도 자체가 지적 하신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 아닌듯 합니다...
10-01-01

쉰마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당내경선 후보가 중도사퇴할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돈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모금액 전체를 넣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경선을 완주하고 당선하거나 낙선한 사람은 쓰고 남은 돈만

국고에 넣으면 되는 조항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민주주의 선거는후보간 연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퇴 등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데,

중도 사퇴에 대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러한 전략적 선택에

불합리한 장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위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경선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후원금중에서 쓰고 남은돈은 자기가 지지하며 단일화한 후보에게 들고가는게 아니라 국고에 넣게 된다는 내용 못읽으셨나요?

첨맘님이 위헌소송에서 승소한부분은 후원금중 쓰고남은돈을 국고에 넣는다는 부분에 대하여가 아니라 기 집행된후원금까지 몽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는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를 위해 출마하는것 같은 쇼는 후원금을 보태기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거죠.
10-01-01

김선수  

글도 이해못하는 궁물..민주당이죠.
첨맘님 음해하는 납씬가 뭔가하는 눔 글 다 추적해서 한나라 알바인줄 알았더만
정동영 지지자..같은 맥락이죠..
10-01-01

길형구  

누 규~~~~? 신지~~?
10-01-01

길형구  

판결문과 위 분이 예로 든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 같군요.

경선에서 돈을 쓸수있는 부분은 선거법이나 각 정당의 규칙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령 A를 위해 B가 경선에 참여한다고 해서 B에게 들어온 선거자금을 A를 위한 선거운동에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경선 중도사퇴로 인하여 그동안 사용한 선거자금을 남는 금액이외에 그동안 경선준비과정에서 사용한 금액까지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일뿐입니다.

경선 중도사퇴때까지 쓰고 남은 선거자금의 국고환수에 대한 판결은 없으므로, 위 법률의 제정취지를 생각한다면 경선 중도사퇴때까지 쓰고 남은 선거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로 벌률이 바뀔듯 합니다.

여러 선거에서 선거자금에 대한 국고환수규정이 있기때문에 국고환수규정자체가 위헌이 될 소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0-01-01

급해서  

이런 글은 최소한 푸른 닉으로 올릴 수 있어야지... 뒤에 숨어서 뭐하나???
10-01-02

국민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이 정치후원금 즉 돈에는 욕심이 나는건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관례로 국고에 반납해 왔는데.. 유독 소송을 하셨다니..
진짜 씁씁하구먼...
남에게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시더니만... 돈에는 어쩔수 없는 모양이네요.
그러므로 앞으로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질게는 하지말아주시고..
"역지사지"하는 겸허한 자세가 항상 필요하답니다요..
만약 본인이 그런경우에 접했다면 당연히 국고에 반납하는게 도리입니다.
그런 관례가 없더라도 어떻게 정치 후원금은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합니다... 깨끗하게요...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이 아닐른지요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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