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곽 전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씨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 장관에게 곽씨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곽씨는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가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게 되자 2만,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은 이 오찬이 있기 직전인 같은 해 11월 말쯤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산자부 고위 공무원의 전화와 산자부 과장의 자택 방문을 받고 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할 준비를 했다”고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화를 건 고위 공무원이 이원걸 2차관이었다는 게 곽 전 사장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곽 전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느냐”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2006년 당시 산자부 장관 특별정책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씨에게도 2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박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짜맞추기 주장만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국민에게 진실의 힘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