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14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하고, 소위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이라는 예산재편성안을 만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소위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4인가족 월소득 200만원이하 가구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상위계층 150%이하와 같은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이러한 제안은 무상급식의 기본원칙, 즉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의무교육 무상급식' 개념을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최저생계비 기준)보다 130%이상 150%이하 가정 학생들에게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워야 속이 시원하겠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무상급식을 받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즉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사회․경제적 굴레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하고자 하는가.
또한 4인가족 월소득 200만원이하 가구로 표현되는 차상위계층 150% 개념은 허구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과 도민이 만들어준 예산을 정확한 기준과 통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3. 경기도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경기도의회에 예산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는 예산편성권이 있다.
경기도 교육예산 편성권은 경기도민이 선출한 경기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도교육청의 수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또한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일깨우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한 치의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감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국민’된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더해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 2011년 3~6학년, 2012년 초등학생 전학년 등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권리는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0.6%보다 5배 가까이 높다.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GDP의 4.1%로 하위권이다.
무상급식은 마땅히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특히 우리 사회 부모의 정서상 아이들 밥값을 일부러 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일부다. 우리 경제력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90%와 교직원의 84%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경남과 전북, 과천과 성남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