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고발
<조선일보>에는 손해배상 청구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2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10인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 전 총리도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조선일보> 방상훈 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의 보도(불법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노기 띤 목소리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누울 것이며, 이 나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로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측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명동입구에서 대규모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