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에 그런게 들어가있나여?
독소조항에 걸리면 빼도박도 못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약한건지 알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계약이 되있는건가여?
독소조항이 들어가있다면 분명 재논의가 필요하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