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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닙니다. 나경원 애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개혁 | 2009-11-20 22:35:45 | 조회 1436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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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link/4844818

오마이뉴스 기자..

이런 식의 왜곡보도는 조중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보진영 네티즌의 나경원에 대한 증오를 미끼로 마녀사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미운 나경원이 한 말이라도 옭은 것은 옭은 것입니다.  

 

어제 백토에서 나경원의원의 발언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합헌결정이 타당하거나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헌재의 주문결정이 유효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나경원의 발언은 헌재 결정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닌 단순한 사실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헌재 결정문자체에는 "유효하다."가 아니라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자동적으로 유효로 해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모든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왔습니다.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결정의 법리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헌재의 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을 유효로 보는 것이 문제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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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leon  

나경원이
유효하다는 문구를 봤다고
한데서 비롯된거 아니었나요 ??
09-11-20

합리적 개혁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곧 유효라는 말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헌법판례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불문율적 해석이라는 것 압니다.
09-11-20

psychleon  

전 아직 백토 못봐서
잘 모르지만 ..
올라온 글들에서 보니까 ..
나경원이 유효하다는 문구를
헌재결정문에서 봤다 ..뭐 이런식 으로
되어있던데요 ..
나경원이 그런발언을 했다면
님이말한
그런식으로 해석할수 있다 라는 차원의 문제와
다소 다르다 봅니다 ...
09-11-20

합리적 개혁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말과 "유효하다."는 말이 사실상 동의어인데, 도대체 헌재 결정문에 유효하다는 문구를 보았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걸 문제시하는 것은 결론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괜한 꼬투리잡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09-11-20

psychleon  

전 잘못이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
다만 두문장은 다르게 해석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장에 직접 씌여 지지 않을것을 있다라고 하면
그자체가 왜곡이 된다고 봅니다
띗을비트는 왜곡도 있지만
없는걸 있다 라고 한게 되니까요
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는 없을것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발언은
시민논객이 헌재처장의 말을 인용한데서
시작한거 라고 하니
단순히 두 문장의 차이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한 경위와 함께 살펴 봐야 맞다고 봅니다
나경원의 발언도 그런맥락에서 비난을 받는것이구요 ..
문구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하면 다른경우가 되겠죠 ..
09-11-20

합리적 개혁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할 듯 싶습니다.
언어는 그 기표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기의)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표현형식(기표)이 다르더라도 그 뜻(기의)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언어의 근본적인 기능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짱님, 첨맘님이 조중동과 딴나라당으로부터 사소한 말꼬리잡기, 억측, 곡해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되돌아 생각해보십시오. 역지사지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류의 인간이 될 순 없지 않겠습니까?
09-11-20

...  

기각한다=유효하다...사실상 동의어란 말이 어디있남.

그럼 판례 조낸 공부한 댁은 시험볼 때...헌재판새들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을 기각한봐가 있다...이리 안쓰고...헌재판새들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을 유효하다고 하였다...이리 써??? 동의어라서???

글구 이걸 단순 문구의 문제로만 볼 사안은 아니쥐. 헌재 사무총장인지 하는 넘이 유효는 아니다라고 시롤해서 문제가 된거고 어제 시민논객과 나양의 논쟁은 그의 연장이고...그래서 '유효'라는 문구가 조낸 중요한 핫 이슈가 된거구.
09-11-20

psychleon  

대화명이좋으신 합리적개혁님..
님과제가 말하는 타켓 자체가 지금다릅니다
님입장에선 대화가안통한다고보실수있습니다
관점이다르면 대화진행은계속수평일수밖에없지요..
님은 어제말이나온경위상황은전혀 언급안하고계십니다
하지만어제경우는 시민관객이 헌재처장의말을인용할
부분을 반드시언급하고그에대한
나경원의답변이있었다는전제에서
상황을봐야하는겁니다...
지금네티즌들이 지적하는걸 말꼬리잡기로보시면
어제상황을간과하시는게됩니다..
이건 역지사지자세의경우를적용하는것과다릅니다
님이우려하시는게 뭔지알지만
이발언의상황을놓고
네티즌들을비판하는건
님이방향을잡고계신듯합니다...
09-11-20

무극이아빠  

주문에 유효하다고 우기다가 밀리니까 "내가 봤다"했다가 많이 무안해지는 광경 직접 보았습니다.
09-11-23

...  

근디...'불문율적 해석'이 뭥미.

듣보잡이라서리...
09-11-20

이거는 요...  

헌재의 논리가 비약이 없는 많은 결정의 경우라면, 합리적 개혁님 말씀처럼 새겨도 크게 토달 사람 없겠죠... 하지만 헌재가 이눈치 저눈치보다 내린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그 결론만으로, 무효라고 선언못한다는 말을 유효라고하고 새기는 것은 정말 이상해버리지요. 거기서부터 꼬인거지요.

헌재의 하철용 사무처장이 아래와 같은 말을 직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 하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권한침해 절차 위법을 인정하고 (법안은) 유효로 했다는 제목을 따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헌재를 대표하는 헌법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네티즌의 이야기가 단순히 마녀사냥은 아닙니다.
09-11-20

백양  

나경원이 100분토론시 견강부회를 하는것 한두차례 봤나요,,,그녀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는지를 반문하고싶네요
그저 자기가속한정당의승리로 자신도 입신양명하는 그런수준이하아닌가요,,,국민에게 무익한것도
의원세비 아까운데 해악의 헌법기관으로 작동하는 그녀에게 뭘그렇게 주목하는지...그저 안타깝습니다,,,,
09-11-20

이거는 요...  

나양이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의원이기전에 법조인이 저런 말실수했다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법조인출신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그래도 일말의 이해는 가는데.... 하여간

.....19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헌재 결정문) 주문에 유효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해 시민 논객으로부터 "다시 잘 좀 알아보라"는 핀잔을 들었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나 의원은 20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주문은 청구 기각"이라고 밝혀 결국 전날 <100분 토론>에서 했던 "유효로 나와 있다"는 발언을 바꾸었다....... (오마이뉴스)
09-11-20

지프커맨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수 없었습니다.(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에서 물어봅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의사는 그런건 가르쳐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딸은 아니에요~~' ㅡㅡ;;

이번 헌재 판결도 '무효 or 유효' 애매모한 단계가 있는건가요?? 무효청구기각은
유효가 아닌건가요? 법에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판결이 제대로 엉망이긴 하나봅니다.
09-11-20

이거는 요...  

비유자체가 비약이 있습니다. 쟁점법안에 대한 가치평가는 남여의 구분같은 사실적인 평가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남자냐 여자냐의 생물학적 구분은 고정이 되어있지만, 한 사안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고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못한다는 말을 유효로 등식처럼 새길 수는 없는 거죠.
09-11-20

합리적 개혁  

헌재의 사무처장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없다는 나경원의 말도 옭은 것입니다. 헌재나 대법원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헌재의 사무처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여론에 밀려 월권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질서의 1차적인 수호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법률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고 그것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모든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주문형식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지 "유효하다."라고 한 적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무효확인청구 기각결정은 예외없이 유효라고 해석되어왔습니다.
09-11-20

이거는 요...  

헌재사무처장의 말을 월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의 답변은 해당 쟁점에 대해선 헌재를 대표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헌재의 결정문요지 말미의 헌재의 평가도 절차의 위법만 이야기하지 법안의 유무효성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아는 듯합니다.

나씨가 제일 욕먹는 이유는 "(헌재 결정문) 주문에 유효라고 나와 있다"고 한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욕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두번째 해석상, '무료로 선언할수 없다는 말'을 '유효라고 해석하는 문제'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헌재 결정에서 논리의 비약이 없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절차 위법을 중대하지 않다고 어거지로 논리를 비틀면서 무효로 선언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기에 해당 결론을 다시 단순한 반대해석하여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요....

헌재의 결정은 그냥 무효로 확인못한다는 그 의미이상을 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입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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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해석권이 없습니다. 법원에 있어서 재판(판결)과 사법행정사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그 해석에 관한 권한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만 있지 사무처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결정이 사무처장의 해석에 의해 번복,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부여된 헌법재판관의 심판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위법의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저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필요하고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그것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09-11-21

이거는 요...  

헌재의 사무처장은 당연히 헌재가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하여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평을 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 논평이란 게 위에 님이 올리신 헌재의 결정에 배치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헌재 사무처장의 이야기는 무효선언할 수 없어서 기각 혹은 각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말에서 '유효라는 규범적인 동일성을 단순히 추론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님 말씀대로 헌재 사무처장에 헌재 판결에 관한 유권적인 해석권이 없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장의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나경원의 해석이 옳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주문형식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지 "유효하다."라고 한 바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주문형식은 예외없이 "유효"의 의미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헌재는 이 시건 이전에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가결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고 당시에도 이는 유효로 해석되었습니다.
09-11-21

합리적개혁님  

합리적 개혁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가 유효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뜻)이라거나 그렇게 해석하고 말한 나경원이 틀리지 않았다거나 헌재의 사무처장은 헌재결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등 님 주장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님은 헌재가 미디어법 재판에서 헌법질서 수호역할을 포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법률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잘못된 판결을 갖고 기각이 유효하다와 동일하냐 아니냐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가 옳은 판결이고 무효청구를 기각한다가 유효하다와 동일한 말이면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가 맞겠지만 판결 자체가 잘못됐으면 설령 무효청구를 기각한다가 유효하다와 동일한 말이라고 해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성립이 안되고 받아들일수 없는 겁니다.
미디어법이 법률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률이고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했는데 나경원이 기각은 유효하다와 동일하다고 한게 틀린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확인시켜주는게 님한테는 중요한 일입니까?
09-11-21

합리적 개혁  

물론 저한테 밥이 되는 일 아닙니다.

제 말은 최소한 어제 나경원의 발언에는 이토록 진보진영의 미디어나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을 정도의 문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 아닌 일에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굉장한 문제가 있는 듯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저에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09-11-21

지프커맨  

도통 이해가 안되네.. 어렵다..(ㅠ.ㅠ)
판결이라면 재판의 결론이고 결정인데.. 결정이 '무효'가 아니면 '유효'인거지 또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다?? '무효는 아니다 그렇다고 유효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라' 이게 재판의 또 다른 결정?? 왜 전 답답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내 상식이 이상한건가 ~~ (ㅠ.ㅠ)
09-11-21

오늘하루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선언했다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곤란하지요.
09-11-21

합리적 개혁  

국회의장의 법률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국회의장의 법률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유효인 동시에 법률자체의 유효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 왔구요.
09-11-21

구름바다  

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갑니다.

우리가 계속 가는 내내.. 지금과 같은 고민은 계속 하여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란 의미는 피아의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남이던 나던 상관없이 로맨스와 불륜의 구분을 해 보자란 의견이 비무장지대로 가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개혁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문도 발췌해 주시겠습니까?
단, 소모적인 논쟁은 빼고... 취미적인 활동으로....
09-11-21

합리적 개혁  

감사합니다.

2004헌나1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4.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5.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6.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7.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8.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9.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10.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1.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한 소추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 2. 25.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측근비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ㆍ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13.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4.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15.‘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판결이유중 발췌
나.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이 함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다. 즉,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16.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7.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09-11-21

이거는 요....  

판결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는 모순적인 판결도출과정이 있었기에 특히 이 판결이 문제가 되지요.

나의원이 이미 언론보도에서 자신의 말 실수를 이미 교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규범적으로 유효만은 아니라는 걸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죠. 이에 대해선 전문가인 헌재사무처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냥 기각.각하로 보면 되지 거기에 유효니하는 걸 달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특수성때문입니다. 순수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기에 말이죠. 무효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죠.
09-11-21

합리적 개혁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유효만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사례는 없고, 이번 사건만이 특수한 예외가 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자체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의 결정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9-11-21

이거는 요....  

그러니 이번 사례는 독특하다고 봐야하겠죠....

헌재의 판단은 법리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을 동시에
내리기 때문에 순수법리적 유무효는 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의 규범의 특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지난번 신행정수도판결에서는 위헌의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헌법개정의 의미마저 바꿔어버린 에가 있지요...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기위해 법리적인 면을 오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있는대로 봐버리면 됩니다...

헌법재판의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참. 답답하군요. 헌법재판의 구조가 뭐라고 자꾸 헌법재판의 구조를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헌법재판에는 다른 재판과 달리 정치적 고려가 가미되는 것은 상식입니다만, 그렇다고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효로 해석한 사례도 없고, 말의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무효확인청구의 기각은 유효이외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문의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되겠죠. 신행정수도 법률안의 위헌결정은 관습헌법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었다는 점외에는 이 사건과 특별한 공통점은 없습니다. 결정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은 바로 님의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09-11-21

이거는 요....  

위에 다른 분이 글을 올리셨네여..

그걸 보시기바랍니다....
09-11-21

차인표  

헌재가 무효청구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유효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단 헌재에서 판단하기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아닙니까? 헌재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러나 헌재처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법률제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한것은 쉽게 묵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회는 명예가 회손된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는 그 회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점을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법률안을 논의하는것이 "상식"이지요.

어떤 학생이 학우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고자질했다고 칩시다. 선생님은 그것이 자신이 해결하는 것보단, 학우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너희들도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니 너희들이 판단해서 해결하라고 돌려보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우의 문제일으킨 행동이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70%의 국민이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골수지지자들과 정치에 전혀관심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을, 민생현안도 아닌데, 고집하는 이유는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연장야욕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09-11-21

구름바다  

음..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느정도 referee complex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의미가 그것 아닐까요?

사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개혁님의 의견 개진이 비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잣대가, 정말 일률적이고 변하지 않을 잣대인가에 대한 고민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 Yes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 명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괜한
소모적일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의 있습니다."가 어느정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의 referee complex는 그때부터 생성된 듯 한데.. ^^; )
09-11-21

일천  

합리적개혁님의 주장, 공감합니다.
09-11-21

오늘하루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는 것과 '유효를 선언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그리고 결정주문을 문안 그대로 봐야지 함부로 해석을 가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요? 이번 헌재 사무처장이 이야기도 유효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나경원이도 합리적개혁님같이 단순사고 했기때문에 방송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고 그뒤에 자신의 실수를인정한 것 아닙니까?
09-11-21

합리적 개혁  

이미 앞에서 다 애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무효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럼 남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효가 아닌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효라고 해석하는 외에 특별히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더욱이 지금껏 헌재가 수많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최종주문으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를 유효이외의 의미로 해석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시된 것이라 그 의미에 관해서 논란이 된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결선포행위와 그에 따라 가결로 통과된 법률의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재판에 관한 권한은 오로지 헌재 재판관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헌재 결정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관이 내린 최종판단에 대한 어떤 유권적 변경을 가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이나 그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헌법과 법률상 오로지 헌법재판관에게 전속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헌재 사무처장의 헌재 결정취지에 관한 설명은 법적 효력면에서는 법대 교수의 판례평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헌재 사무처장이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헌재 판결만큼이나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사법소극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이란 편리한 우산아래 도피한 채 헌법재판관에게 부여된 헌법질서수호임무를 방기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판결이후의 여론후폭풍에 떠밀려 다시 저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헌재판결취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의 헌재판례에 비추어보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효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헌재 사무처장이 굳이 유효라고 한 바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책임지지도 못할 지위에서 궁색한 땜빵해석을 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헌재판결의 모순에 대한 언론과 대중들의 비판을 당장 어떻게든 모면해려는 조삼모사식 수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든 국회나 미디어로 전가시켜보려는 안간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복잡해진 것입니다. 애당초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했다면 이와 같은 땜빵식 수습이 필요치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9-11-21

길형구  

법률를 공부하셨다니 청구인들이 심판해 달라고 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은 아실거라고 봅니다만, 저도 전체 판결문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청구내용은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이었다고 봅니다.
달리말하면 가결선포행위에 위법이 있으니 무효여부를 다투어 달라는 것이지, 법률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법률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하지 않았는지는 법률을 공부하셨다고 했으니 알것이라고 봅니다만, 곧 시행령이 나오고 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가 도출되면 곧 위헌법률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사안에서 무효확인심판을 기각했다고 해서 그 법률자체가 유효하다는 논리는 비약아닐까요? 무효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09-11-21

그루터기  

한 말씀 올릴께요.
합리적 개혁님은 그간에 나경원이란 자가 행한 작태를 떠올릴 수 있는지요.
그런데 진보진영의 조중동식 마녀사냥? 입에 담지도 못할 용어를 너무 쉽게 쓰시네요.
많은 세월 조중동이 민주인사에게 좌빨로 우기며 행한 마타도어, 그 마녀사냥을 여기서 함부로 비유할 수 있나요? 저조차도 지나가다 열받는 언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소가 들어도 비웃을 헌재의 비상식적인 미디어법 절차에 대한 판결에 어떡해서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들이, 아니 나경원이가 가끔은 이렇게 예뻐보이시나 보죠?
저는 합리적 개혁님의 글에서 법률, 그것도 헌법 전문가의 내음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요 왠지 참 답답해집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09-11-21

깨어있는 시민  

눈 뒀다 어디다 쓰고...
귀 뒀다 어디에 쓸거며...
입은 뒀다 어디에 쓸까?
또... 손으로 쓸수 있는 글은 어떻게 쓰려고...

이명박처럼 할려고?
한나라당처럼 할려고?
친일 똥개처럼 할려고?
좃중동처럼 할려고?

합리적 개혁이기 전에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게 먼저 되자.
09-11-24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3711 [訃告] neverend님 (발인 11월 23일, 슬픈 소식입니다)   161 보리사리 09-11-21 36 0 2912
43710 조중동의 또 말바꾸기-참여정부 때는 KBS사장에 서동구 안된.. 어화 09-11-21 1 0 716
43709 연예인 팬클럽과 정치인 팬클럽의 차이...   3 나눔 09-11-21 0 0 672
43708 첨맘님이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국참당 가입하라고 호소한적..   15 지방선거 09-11-21 7 16 1035
43707 ●● 만평 종합 2009. 11. 21 토요일...모두 휴지로 만들고..   2 순수 09-11-21 1 0 685
43706 덧붙여..겨란한판님...2008년 4월9일에 쓴 사랑 고백입니다   2 베가번드 09-11-21 2 1 801
43705 겨란 한판님에게..또 같은 판단을 갖고 계신 님들에게...   6 베가번드 09-11-21 10 1 898
43704 겨란한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민광장을 탈퇴합니다.   5 하버마스 09-11-21 4 15 1625
43703 도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3번째라면...   4 예의지지자 09-11-21 1 0 715
43702 '개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라고 명령하는' 법치   4 예의지지자 09-11-21 6 0 955
43701 나경원의 소치   13 예의지지자 09-11-21 5 0 1171
43700 '백분토론' 나경원 의원, '유효' 발언 논란 '망신' 개그 09-11-21 0 0 840
43699 유시민 신간 "청춘의 독서"를 읽고   13 이매진 09-11-21 22 0 1518
43698 용산참사는 외면하면서 일본국민에겐 즉각 사과하는 면박,,,..   1 백양 09-11-21 4 0 699
43697 시민광장 정체성에 관한 생각_겨란한판님 글을 읽고   37 초아 09-11-21 60 3 1402
43696 청년실업 극복 콘서트 11월21일 토 3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1 자유 09-11-21 1 0 632
43695 [4기선거] 제4기 시민광장 대표 및 집행위원장 예비후보자등..   36 통기레스 09-11-21 12 1 1609
43694 한미fta에 지금 독소조항이 들어가있나요?..그거 위험하다던.. 답다비 09-11-20 1 1 574
4369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09-11-20 0 1 392
43692 태윤아배입니다.   7 태윤아배 09-11-20 14 1 845
이건 아닙니다. 나경원 애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40 합리적 개혁 09-11-20 1 12 1437
43690 사람사는세상 평생회원 신청을 마치고..   2 걸사비우 09-11-20 7 0 651
43689 2009년 안양 시민광장 영상   3 현영아빠 09-11-20 6 0 716
43688 순수 팬클럽 지향이 왜 주도적인 흐름이 되지 못할까?   4 꺼벙이 09-11-20 11 1 692
43687 감사위원회 선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 박무 09-11-20 8 2 877
43686 천호선 "국민참여당 내년 1월 17일 창당"   1 경상도민 09-11-20 3 1 950
43685 정당 지지도 한나라 30.1%>민주 20.8%>국민참여당 13.4%   2 합리적 개혁 09-11-20 3 1 1289
43684 백분토론 주요 장면과 첨맘님 발언 전문   2 사랑시 09-11-20 10 1 1020
43683 [뉴스브리핑] 동교동계와 정동영의 연대.. 그리고 민주당의..   2 합리적 개혁 09-11-20 0 2 643
43682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정회원과 cms회원의 권한구분입니다.   2 서울농부 09-11-20 2 6 724
43681 정치헌금 10만원 어디에 내는게 좋을까요??   4 유win 09-11-20 1 1 769
43680 손석희를 하차시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줄여보겠다? 유프레지던 09-11-20 1 0 624
43679 <조선><동아>, '서동구'와 '김인규'가 왜 다른가 언론개혁 09-11-20 1 0 640
43678 ... 깜냥 09-11-20 0 0 613
43677 신당이 집권할시 반드시 제발 세워야할 대비책 몇가지...   2 유프레지던 09-11-20 2 1 604
43676 (펌)100분토론 보다 웃다가 눈물을...   12 박무 09-11-20 30 2 1641
43675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가..넘 몰아부치지마라!   1 현실파 09-11-20 0 1 384
43674 늦은 귀가   3 천사a 09-11-20 9 0 729
43673 첨맘님과 따로가는 시민광장을 상상하며, 겨란한판님의 글을..   44 진아아빠 09-11-20 89 8 2240
43672 하하 요즘은 악성코드 없냐?   3 오르가재미 09-11-20 0 9 733
43671 [펌] MB정권, ‘김인규 카드’가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앗싸가오리123 09-11-20 1 0 707
43670 ... 깜냥 09-11-20 0 0 607
43669 노무현재단과 함께 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3 서울농부 09-11-20 5 0 1070
43668 앞으로 유시민에게 딴지 걸 자들이 시민광장 골수 팬 가운데..   6 다들알제? 09-11-20 5 2 1015
43667 100분 토론을 보고, - 유시민의 이미지   45 시적모험 09-11-20 53 4 7828
43666 백분토론 다시보기 요청   5 비젼맘 09-11-20 3 0 1345
43665 나는 왜? 순수 팬클럽을 주장 하는가 (2) - 팬클럽의 파워   34 겨란한판 09-11-20 44 49 1889
43664 친구 노무현을 보내며 -김정길-   9 함세상 09-11-20 7 0 1169
43663 자아비판과 부탁(시민광장이 가야할 길)   3 사랑시 09-11-20 21 2 787
43662 봉하쌀 주문하여 직접 먹어보니[펌]   1 가인블루 09-11-20 0 0 764
43661 나경원 화법(백토 게시판 펌~)   5 바부팅이 09-11-20 9 0 1362
43660 나경원의원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3 정몽준 09-11-20 7 0 1048
43659 나는 왜? 순수 팬클럽을 주장 하는가 (1) - 정당과 팬클럽과..   29 겨란한판 09-11-20 35 42 1574
43658 나경원, 100분토론 시민논객과 문답중 망신   5 팔불출 09-11-20 7 0 1296
43657 [12월 6일] 제1회,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여성광장) - 장소..   7 boraa 09-11-20 8 0 932
43656 [펌] 정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 ….. 앗싸가오리123 09-11-20 0 0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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