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건평씨의 처신과 범죄행위 등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평범한 세무공무원이던 건평씨가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돈 있는 자들에게서 돈을 거둬 선거출마자들에게 나눠주는
봉하대군으로서 행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건평씨가 지금은 동생을 죽게 한 못난 형으로,신세한탄하는 늙은이 신세라며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다.
판사가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 원님이 주절거리는 말인 줄 알았다.
내가 아는 판사는 유죄건 무죄건 결론 짓고 유죄라면 형을 선고하고 그 이유를 밝히면 된다.
봉하대군이라니? 이건 조중동의 논조 아닌가?
못난 형이라니?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왜 나왔는지 판사는 생각해보았는가?
신세한탄하는 늙은이 신세? 아서라. 50대의 판사가 60대 중반의 노인네 심정을 어찌 알고 함부로 훈계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법이 정한 외의 말로 잘난 척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무거운 법복을 벗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