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브리핑 내용
- 09.09.15. 15:00 도교육청 브리핑룸 -
경기도의회 조례 의결 후
본청은 경기도 교육국 설치조례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경기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1.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의결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요구
(5일 이내)
2.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
(20일 이내)
3. 경기도지사에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
(20일 이내)
행정안전부 조례심사시
행정안전부에 조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5일 이내)
경기도의 조례공포후
조례 개정 절차 및 내용 중 쟁점이 된 사항의 위법성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해당하는 위법성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법령이 정한 기일 내에 취할 예정
참고
1) 의결 후 5일이내 도지사에게 이송, 이송 후 경기도지사가 20일 이내 재의 요구 또는 공포(지방자치법 제26조)
2) 도지사에게 이송된 날로부터 도지사가 5일 이내 조례 공포전 행정안전부에 조례 공포 예정 보고(지방자치법 제28조)
3) 도지사에게 이송된 날로부터 교육감이 20일 이내 재의 요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와 행정안전부 의견서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