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해답은 김형오 의장이 내려줬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2일 언론법 직권상정으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 공식 견해를 담은 ‘보도자료’를 자신의 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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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이 3월2일 발표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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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오 의장은 당시에도 직권상정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형오 의장은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김형오 의장이 국민을 상대로 공언한 내용이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김형오 의장이 지난 3월2일 밝힌 내용이다.
3월2일 국회의장 이름을 걸고 대기업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던 김형오 의장은 7월22일 대기업 지상파 방송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여당 언론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하려는가.
대기업 지상파 방송 참여가 그토록 문제였다면 이번에도 원천 배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닌가. 혹시 자신의 3월2일 대국민 약속을 국민이 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장은 야바위꾼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위를 일삼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역사의 기록자인 언론은 그의 선택을 행동을 말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