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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시민광장 제 규정 통합 - 운영규약을 비롯한 4개 규정 (1개 or 2개)로 통합.
→ (2개로 통합 ☞ ① + ④, ② + ③)
① "시민광장" 운영규약
②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③ 월 정기회비 CMS이체 안내 (→ 이후 ②번에 통합 예정)
④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구성 및 운영절차 (→ 이후 ①번에 통합 예정)
2. 회계감사 제도 신설 → 제15조의 2 신설 (아래 신·구 조문 대조 풀어 보기 참조)
3. 윤리위원회 제도 신설 - 규약에 있는 형식적 조직 "고문단"을 실질적 기구로 활용
4.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권한 명시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명시
③ 집행위원회의 권한 명시
5. 중앙운영위원회 정원 구성 재편
① 직능광장을 참여광장으로 통합 단일화
② 청년학생광장 <유벗>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로 재편
(활동 예산 - 중앙위 의결)
③ 참여광장 대표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 지위 재고
(참여광장 협의체 구성 후 그 대표만 참여)
6. 지역광장 재편 - 해당 지역 회원들의 의사를 최우선하는 것을 재편의 대원칙으로 함
① 광역의 경우 : 서울, 경기 지역 → 권역별 광역체계
② 기초의 경우 : 지리적, 정서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시·군·구를 한 기초로 구성 또는 분리
(원칙적으로 지역별 합의를 존중하여 중앙이 지원)
7. 안건 발의 규정들에 대한 재논의
① 차감제도 폐지
② 발의정족수 재조정
8. CMS회비의 지역배분 재구성 (재정적 지방자치권 부여)
* 현행 제도 : 중앙 → 기초광장 (미창립 지역 참여회원 CMS 50%는 광역광장으로 배정)
* 개정 제도 : 중앙 → 광역광장 → 기초광장 (광역광장에 기초광장으로의 재정분배권 이양)
9.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병렬적, 이원적 구조를 수직적 체계로 일원화
*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의 담보를 위해 집행부 조직의 일원화 필요
10. 집행위원회 조직(기획운영팀, 컨텐츠팀, 사이버팀)을 운영규약에서 삭제
* 해당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의 유연화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