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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의 조세개혁론에 대해 - 종부세 완화 문제
천국문지기 | 2008-04-18 12:48:43 | 조회 7289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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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선 제 보잘 것없는 글을 대문 글로 이쁘게 포장해주신 운영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고 호응해주신 많은 시민광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다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글을 올려 달라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전 조세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위의 세무사 친구들에게 글을 부탁을 할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글을 쓸 경우, 그 글을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아는 것을 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나름대로 생각한 종부세 완화 문제를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글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댓글 토론을 통해 시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종부세 문제가 가장 오해를 많이 양산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언론의 집중적인 '세금폭탄'이라는 문제의 제기, 그리고 이어지는 국민들의 저항, 참여정부나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었고, 그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종부세'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소라도 이 글이 국민들이 가지는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속적인 종부세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의 내용이 부실하다는데, 아무튼 시작합니다.

 

 

Theme 1. 종부세의 정의와 대상, 목적

 

 

종부세는 사전적의미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에 부과하는 세금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04년>"이라 정의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칭함) 1장 총칙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전문 클릭 ☞)

 

사전적 의미 종부세와 종부세법의 조항을 보면 종부세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 감면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격차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느나라를 불문하고 제도와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부동산 가격의 안정 문제입니다. 이부분도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구입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부과대상의 문제입니다. 주택 토지 등을 합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주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도 개인 주택분 납세 인원은 38만 1000명 (전국가구주의 2.1%), 평균뷰과 금액은 8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은 공시지가에 일정한 비율(2007년의 경우 90%/2008년의 경우 100%)을 곱한 결과가 6억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자가 됩니다. 

 

(기사 클릭 ☞ "올 '첫 종부세 납부' 평균세액 80만원")

 

 

Theme 2. 종부세의 계산과정

 

 

이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해석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산공식

 

①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 x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②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
⑤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⑥ 세액공제 + 가산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공식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간단히 아는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항의 경감률입니다. 이건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종부세법 6조 2항에 보면 "지방세법 7조내지 9조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제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세법 7조의 규정을 보면,

 

"1.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들먹이면 머리 아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하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재산세 부과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결정할때 기준기격의 일부를 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한옥보전구역내의 한옥의 경우 공시가격의 50%만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즉 세금을 반으로 깎아준다는 거죠.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에게 일정한 재산권의 제약을 부과할때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이다"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빠를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담 상한입니다. 당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산이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의 3배가 넘을 경우, 3배까지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하여 200만원을 납부하였던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하여 최대로 600만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입니다.

 

참고로 이런 계산방식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클릭 ☞)

 

이제 딱딱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구태여 거론한 이유는 다음의 글을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Theme 3. 종부세 과연 "세금폭탄"인가?

 

 

이 문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일부 보수언론(직접적으로 조중동을 지목합니다.)에 의해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종부세는 분명 세금폭탄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교묘한 논리로 마치 전국민이 세금폭탄에 맞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Theme 1에서 밝혔듯이 종부세는 전국가구주의 2.1%만이 내는 세금이며, 특히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전국가구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정말'세금폭탄'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은 종부세를 70여만원 냅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님의 생활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한 6만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아버님에게 그 금액을 세금폭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세금 폭탄이라고 국민들이 느낄까요? 단순히 언론의 세뇌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들어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종부세 부과와 연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부세의 부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과표현실화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와 시중가격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심한 경우 공시지가가 실가격의 1/3도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와 실가격의 차이는 토지나 주택 보상문제에서 잦은 마찰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보상을 하려고 하고, 소유주는 실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분쟁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가격괴리에서 오는 마찰과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에 근접을 함으로써 불합리를 해소하자는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과표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었고 과표에 따른 재산세의 납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종부세와 관련이 있습니까? 또한 "보상은 실거래가격으로 요구하고 세금은 공시지가로 하자"는 주장이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위해 부동산 안정 흔들어선 안된다" 클릭 ☞)

 

 

Theme 4. 종부세 인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한 어떤 실효가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은 이미 Theme 3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1%의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종부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기준가격의 상승입니다. 현행 법률상 6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9억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아직은 세율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지만 기준가격 상승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 밝혔듯이 조금이나마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국가구주의 2.1%,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1% 내외 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겠습니까?

 

실효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장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종부세 부담이 가벼워지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투기입니다. 가뜩이나 뉴타운 개발로 서울 전역의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될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과열을 서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까?

 

MB의 공약대로 "현행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묶어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신설·통합하겠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까? 단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대로 서울지역 특히 서초와 강남등 이른바 강남지역에 종부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이미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지역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가난한 사람의 봉급을 털어 부자들의 밥을 사주는 격입니다. 이게 정당한 정책입니까? (참고로 2008년 지방교부세는 1조 7298억원이고 종부세 규모는 토지 + 주택 합산하여 3조 827억원입니다. 기사참조 클릭 ☞ 내년 종부세 올보다 34% 증가)

 

 

Theme 5. 현행 종부세 정책 과연 문제는 없는가?

 

 

이때까지 종부세 인화와 지방세 편입의 문제점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문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종부세의 부과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리가 MB정부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인하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기사참조 클릭 ☞  "강만수 "소득세.상속세 인하 검토")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은퇴 후 연금과 그간 모아놓은 재산으로 노후생활을 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상승하여 매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외 규정으로 종부세 완화내지 감면은 충분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논의가 종부세의 전면적인 완화나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맺으면서

 

 

진정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고 전국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5년 후 재집권을 꿈꾸는 집단이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같이 나오는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좀 고민하고 토론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문득 아고라에서 본 글이 기억납니다. 이 글에 세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밤 새워 고민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든 정부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이 가장 달 담겨 있습니다.

 

"공약을 다 그대로 이행할까봐 겁나는 초유의 대통령"

(원문 글 클릭 ☞)

 

 

※ 참고 하시면 좋은 글 입니다.

 

□  다음 아고라 클릭 ☞ '강남불패의 붕괴과정'

 

□  사람사는세상 클릭 ☞ '투기 고질병, 대증요법 대신 원인균 치료'

 

     

종부세, 부동산정책, 지방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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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문지기  

참고할 글 두개 올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9220
http://www.knowhow.or.kr/app/bbs/view?meta_id=docs&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M6ImJic19saXN0X2RvY3MiO2k6MjtzOjA6IiI7aTozO2k6MTU7aTo0O3M6MjoiMTUiO2k6NTtzOjI6IjEwIjtzOjExOiJjYXRlZ29yeV9pZCI7YjowO30%3D&id=e40ede96f822975dc9daa3a8
08-04-18

어울어짐  

훌륭하십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현직 세무사로써 존경스러울 따릅입니다.
종부세는 우리 일선세무사들도 다뤄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과세대상자들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있더라도 세무서에서 고지한데로 낸다 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물론 불만은 있죠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남들은 안내는데 자기들만 낸다 생각하면 기분이 무척 안좋겠죠. 저에겐 간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이 있더라도 대부분 "선생님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십니다"라고 답변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사실 응능부담원칙(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가진자들의 언론이 가진자들의 정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 문제였겠죠.
08-04-18

천국문지기  

어린 제가 번대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격이 되었네요. 괜히 온 몸에 진땀이 납니다.
^.^;;
08-04-18

천국문지기님  

위의 표현은 친구등에 하는 표현이지 웹상에 쓰시는 것은 상대방에 결례가
될수 있어보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08-04-18

천국문지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과도한 칭찬을 받다가 보니...
08-04-18

山仁  

국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정말 무지 하지요. 연봉이 1500만원 정도로 갑근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경우에도 온갖서류를 하러 차비들이고 시간들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묻지요
"너 세금 얼마 내놨냐?"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동안 내논 세금 3만원 자동차보험 하나면 해결되는 것을 주택자금 서류부터 부모님 달달 볶아서 서류띄고 병원비 서류도 4~50만원 씩 모읍니다. 카드내역서 보내라고 카드사마다 전화 합니다.
병원비는 100만원 넘어야 공제대상인데 그걸 모읍니다. 이해 안되죠.
그런데 어쩝니까? 모르는데.

젊을 수록 모릅니다. 개인 소득세가 뭔지, 부가세가 뭔지 법인세가 뭔지.. 집한채 없는 사람도 재산세 내린다면 좋아 합니다. 시골에 3000짜리 집가지신분도 종부세 내린다면 좋아합니다.

전 종부세 팍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이로 볼때 저 죽을 때까지 공시지가 6억짜리 집을 가질수 있는 형편이 안될것 같습니다. 9억원 상향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종부세에 교육세를 추가 부담시켜서 우리아이들 교육부담좀 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도 안내리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은 세무관리 잘하면 법인세 낼것도 없습니다.
그거 깍아주면 대기업만 살찌우게 됩니다. 대기업이 살찌면 우리나라경제 좋아집니까?
기업 경영이 좋아 지겠지요. 그러면 연봉많이 받는 귀족 노동자들 만 더오르겠지요. 암튼 그런데..

법인세 거둬서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한번 부활의 기회를 주는데 사용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을 확보하여 국민 총생산을 늘려야 경제 발전이 될것입니다.

경제를 살릴려면 경제전문가가 정책을 해야지 어떻게 경영인이 그 일을한다고 나서서 무슨 주식회사 대함민국의 CEO니 이런소리를 하는지.. 좀 우습죠. 아니 우습지도 않죠..
그만큼 경영과 경제와의 구분도 모른다는 것이겠지요.

이러니 어찌 국민들이 세금인들 알겠습니까?

세금 내린다면 다 좋은줄만 알지요.
이런내용을 잘 알릴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공시지가 2억미만은 재산세 감면하고 6억이상은 종부세 올리자~
08-04-18

vopos  

"과연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종부세의 부과가 정당한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그 문제를 분명 인식했겠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겠죠. 담세능력이 없는 종부세 대상자를 소득이 없는 은퇴한 사람이라고 못박기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 직업이 없는 사람(실제로는 건물 소유자나 회사의 경영자이면서)이 소득이 없다고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이 없는 부모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해두고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시원한 해결 방법 없을까요?
08-04-18

천국문지기  

제가 이번 글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법이란 항상 예외규정을 두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법의 경우도 법적인 틀안에서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을 하면 "절세"가 되고 그걸 이용못하면 "탈세"가 됩니다. 결국 행위의 절차나 진행과정은 같지만 결과는 준법과 위법의 차이로 갈립니다. 님이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전 단순한 예를 들기 위해 담세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소득이 없는 은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담이 될까요?
큰 틀에서 본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부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하고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예를 든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8-04-18

vopos  

예, 저도 종부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드신 것처럼 은퇴한 노인이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례가 뉴스에도 다루어졌고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글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구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심각한 점은 찌라시들이 그런 예외의 경우가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처럼 공격하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비열한 공격에 방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실제로 세금 낼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 종부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해야할까요, 소수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문지기 님의 글을 읽고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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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8 2024년 시민광장 특별회비 후원자 태목(최두한) 24-12-29 0 0 43985
73597 2024년 12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312
73596 2024년 11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151
73595 2024년 10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5864
73594 2024년 9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2298
73593 2024년 8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7959
73592 2024년 7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806
73591 2024년 6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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